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오피스텔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2015구단5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61,81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23. ○○시 ○○구 ○동 ○○○-○번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한다)을 취득하고, 2002. 12. 5. ○○시 ○○구 ○동 ○○○○번지 ○○○○빌투 1202호, 1206호, 121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 1206호, 1214호'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 1206호, 1214호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61,81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제89조는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가 이를 어느 정도 구체화 시키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도소득세집행기준'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으므로 위 기준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 1206호, 1214호는 임차인들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건축법시행령이 오피스텔에서도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위 양도소득세집행기준에서도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 1206호, 1214호는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법령 조항을 해석하여 보면,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의미 및 범위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도소득세집행기준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1206호에는 임차인 김○○, 1214호에는 임차인 김○○가 있었고, 위 임차인들을 각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6,000만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임차인 김○○, 김○○는 이 사건 오피스텔 1206호, 1214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바, 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1206호, 1214호를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오피스텔 1206호, 1214호는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나, 화장실, 씽크대, 전기쿡탑,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옷장, 전자키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④ 임차인 김○○, 김○○는 피고 측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오피스텔 1206호, 1214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⑤ 임차인 김○○, 김○○는 피고 측 소속 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1206호, 1214호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임차인 김○○의 주민등록은 부산, 김○○의 주민등록은 전주였고, 더군다나 김○○은 2015. 7.경 이 사건 오피스텔 1206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⑥ 위와 같은 오피스텔의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원고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⑦ 원고가 임차인 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무시설로서 전입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거나 임차인 김○○가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에 이 사건 오피스텔 1214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 1206호, 1214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오피스텔 1206호, 1214호는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