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70373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노인요양원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양도]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8795(2017.09.28)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노인요양원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건물은 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으로 사용한 점으로 양도당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2017두70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누58795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