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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9. 23. 선고 2009구합2222 판결
종전 취득한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국승]
제목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기존주택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라야 하는데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6. 12. 3. ◇◇시 ◆◆동 623 소재 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주택' 이라고 한다) 119동 302호를, 2000. 9. 28. 같은 아파트 118동 403호(이하 '이 사건 제 2주택'이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위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인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2005. 5. 16.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2006. 12.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제1, 2주택에 대한 각 분양예정의 대지 및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2006. 12. 28. 그 중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후 2007.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87,703,8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5조 제16항(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87,703,8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7.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제1, 2주택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가 2005. 5. 16.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18850호, 2005. 5. 31.) 제4조에 따라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에 관하여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까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기존주태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8850호, 2005. 5. 31.) 제1조에서 위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조에서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주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기초한 것으로 그 양도시기가 2006. 12. 28.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기존주택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5. 16. 당 시 이 사건 제1, 2주택 등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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