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괄양도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1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9인의 매수인들에게 각 지분으로 주택을 양도한 이상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금 16,37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27. 과천시 ○○동 ○○-1 대 228.7㎡를 취득한 후, 1995. 3. 2. 위 대지 위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5. 6. 24. 사용승인을 받은 후 수원지방법원 과천등기소 1995. 7. 3. 접수 제6015호로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9가구) 1층 133.01㎡(3가구), 2층 136.725㎡(2가구), 3층 128.725㎡(2가구), 지층 133.01㎡(2가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외 서○욱, 이○옥, 강○화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1995. 5. 16.부터 2005. 8. 30.까지 10년 이상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1. 소외 황○순 외 8인(김○남, 김○우, 경○현, 김○경, 김○미, 정○연, 안○필, 윤○희)에게 이 사건 주택 및 과천시 ○○동 ○○-1 대 228.7㎡를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였고{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는 1장만 작성되었고, 매수인란에 '황○순 외 8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매수인들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과천등기소 2005. 9. 15. 접수 제2129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한편, 위 황○순 외 8인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9인이 각각 다른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다.
라. 원고는 2005. 10. 31.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금 15,716,460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각 1/9 지분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을 9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예정신고 자진 납부를 배제하고, 2006. 10. 1. 원고가 거주한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178,401,250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6. 12. 15.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소정의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금 178,401,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금 178,401,250원을 전액 감면하고, 2007. 2. 1.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금 16,376,9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1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괄하여 양도하였고, 1997. 4. 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건축법 시행령상의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으려면, 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위 규정은 이와 같은 경우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의 '단독주택'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1주택'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황○순 외 8인과 사이에 비록 1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9인의 매수인들에게 각 지분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이 사건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