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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08. 선고 2008구단11627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 적용 제외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 적용 제외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종전주택 이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상태에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소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8,436,43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6. 서울 ○○구 ○○동 16○○-1 소재 ○호아파트 다동 ○07호(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3. 4. 29. 서울 ○○구 ○○동 13○○ 소재 서초○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후 장차 건립될 서초○○캐슬클래식 114동 1○04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고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신규주택 등이 완공되고 2006. 6. 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6. 6. 30. 조합원 분담금을 완납하였다.

다. 한편 종전주택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고 2006. 10.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원고는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7. 6. 28. 김○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대금 8억 9,000만원에 양도한 후 2007. 7. 11. 피고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49,507,3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7.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분담금 완납일인 2006. 6. 30.이고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108,436,43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을 받은 2006. 6. 7. 이므로 그때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 3.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재건축주택은 조합원이 아닌 조합이 원시취득하였다가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 4호(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분담금을 납부한 날)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조합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⑶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인 분담금 완납일인 2006. 6. 30.이고,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 2006. 10. 26. 현재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인 2006. 6. 30.로부터 1년 이내인 2007. 6. 28.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소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상채에서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중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부동산'인 '주택'이 아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되고 그에 따라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전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일정한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할 것을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도 보유하여 2주택의 상태였던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2006. 10. 26.경 종전주택 이외에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의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⑵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⑴ 주장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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