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78930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민경서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감사결과처분통보 가운데, 관련자들로부터 2,119,530,000원을 회수하여 법인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사립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수익사업체로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법인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는바(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속병원이 아닌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B병원의 회계는 법인회계 중 수익사업회계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입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금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 수입 중 일부를 회계에서 아예 누락하여 해당 누락 수입금을 의사 등 일부 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년경부터 위와 같은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C1), 원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총장인 E 등으로부터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의사 등에 대한 급여 보전,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C, E은 위 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차용한 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러한 차입금은 원래의 명목대로 회계에 계상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회계에는 차입시에는 C이나 E 명의의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해당 차입금을 사용하여 의사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서는 그와 같은 가수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장하여 위 가수금을 장부에서 소거하였다. 다만, 회계장부의 기재와는 달리 아직 남아있는 차입금의 관리를 위해 위 회계장부와 별도의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이하 위 차입금을 '부외[外]차입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입원수입금 중 일부를 수익사업회계에서 아예 누락시키고 이를 C 등 대여자들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외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7.11.6. ~ 13. 및 2018.4.25. 원고에 대한 회계부분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8.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자금 운용 부당'에 관한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적시하여 2,119,530,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 중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자금은 C과 E 등이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납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납입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모든 증빙을 갖추고 있는바, 객관적 증빙 없이 이 사건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그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비록 원고가 C 및 E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C 및 E 등 대주들에게 원고가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결국 대주들이 수령한 돈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로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 불가능한 자금회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자금의 사용용도를 고려하면, 이는 모두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의사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용도로 사용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자금과 의사 및 직원의 급여 보전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을 달리 보아 이 사건 자금에 관하여서만 회수 및 세입조치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 원칙에 반하여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감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금의 용처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공하였거나 최소한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그러한 자금의 이체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용관계에 따른 변제 명목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모든 계좌 거래내역이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자금이 모두 원고의 대주들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자금에 대한 수입으로서의 회계처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그 용처에 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결산자료를 첨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부령 제96호) 제41조 참조), 피고가 처분사유로서 제시한 '객관적 증빙 없이 사용하였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 제122호) 제4조, 제6조, 제11조 의 규정에 반하여 예산 및 결산 회계 상의 어떠한 정당한 자료도 첨부함이 없이, 회계에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을 따로 관리한 바로 그 행위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 다피고가 이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자금의 수입 자체를 회계에서 누락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3),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자금 사용이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되어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인정하는 처분사유만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집행불능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원고가 회계상 수입을 누락하여 유출된 돈에 대하여 이를 실제 수령한 자들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것인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명하는 조치가 사법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그가 C 등에게 이 사건 자금을 지급한 것에 법률상 원인이 있어(C 등이 원고에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급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를 반환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집행불능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처분의 공법상 집행 가능성은 사법상 권리관계의 존부에 종속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고 오히려 해당 처분이 의도하는 행정목적이 해당 처분이 정하는 수단에 의하여 달성가능한지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의 주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자금이 수입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 증빙 없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일단 이 사건 자금을 회수하여 법인의 회계에 수입으로 계상한 다음, 다시 정식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권리자 및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부당이득반환 등의 명목으로 권리자들에게 정산 · 반환하는 방식의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자금을 반환받는 것은 법인회계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원고 및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이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교육부 감사규정 제20조 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명하는 회수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는 행위를 갈음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자금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다단하여 원활한 회수가 어렵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금의 회계누락 및 원고의 회계부실을 수정할 수 없어 그 설립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산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첨언하여 둔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평등원칙 등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수입 미계상액 총 5,683,000,000원(이하 '총액'이라 한다) 중 원고가 세입조치 없이 곧바로 의사 등에게 급여보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3,563,470,000원에 대하여서는 회수 처분을 내리지 않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금에 관하여서만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피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 회수 환급 추급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명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총액 중 이 사건 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3,563,470,000원은 모두 직원들의 인건비로서 원고가 어차피 종국적으로 지출할 돈이고 이를 지출할 최소한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자금은 최소한의 적법한 근거도 없이 세입에서 그대로 누락된 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처분이 같은 것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C 등으로부터의 차용금은 총액 중 이 사건 자금을 제외한 돈과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회수 여부도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모아 보아도 원고가 C 등으로부터 수령한 차용금(회계장부상 가수금으로 기장된 돈)이 의사 등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일단 동일한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반면 위 3,563,470,000원 전액은 급여 명목 내지는 급여 보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된 돈이다),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자금이 포괄적으로 원고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그러한 포괄적인 명목을 명시적인 급여 보전 명목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 및 사학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사립학교법에 위반한 원고의 차용행위를 제재하고 그로 인하여 파생된 원고의 회계부정을 시정함으로써, 원고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권, 재직하는 교수 및 교직원들의 학문 및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백년의 대계인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이를 달성하기에 적합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김우진
판사이디모데.
주석
1) 2018. 2. 27. 사임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 2018. 6. 25.자 감사결과 처분서를 통하여서 이 사건 처분 이외에도 (①) 이 사건 병원 자금 운용 부당 등'의 '이 사건 병원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병원 행정이사인 F, 경리과장 G를 신분상 조치(중징계)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면서, C 등에 대한 고등교육정책실의 별도 조치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학교법인 감사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 감사 I, 감사 J 등에 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의 별도 조치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② '관할청 미허가 차입에 관하여 위 ① 중 C 등에 대한 처분에 병합할 것을 안내하고, ③ '법인세 환급금 교비회계 등 지연 전출'에 관하여 C 등에 대한 주의 조치할 것과 G에 대한 신분상 조치(경고)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고, ④ '업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관하여 E 등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할 것과 부적정하게 지급한 업무수당 합계 2,730,00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고, ⑤ '일반경쟁 입찰대상계약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고 소속 C 등과 D대학교 소속 E 등에 대하여 각 경고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서만 다툼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소장 제4쪽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