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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합78930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사립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수익사업체로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법인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는바(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속병원이 아닌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B병원의 회계는 법인회계 중 수익사업회계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입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금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 수입 중 일부를 회계에서 아예 누락하여 해당 누락 수입금을 의사 등 일부 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년경부터 위와 같은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C 2018. 2. 27. 사임하였다. ,

원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총장인 E 등으로부터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의사 등에 대한 급여 보전,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C, E은 위 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차용한 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러한 차입금은 원래의 명목대로 회계에 계상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회계에는 차입시에는 C이나 E 명의의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해당 차입금을 사용하여 의사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서는 그와 같은 가수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장하여 위 가수금을 장부에서 소거하였다.

다만, 회계장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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