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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5구합75343
임원취임승인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장이 아닌 이사 7인, 감사 2인을 두어 왔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2013. 3. 23. 전부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9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은 2013. 1. 7.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와 B대학교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와 B대학교에서 ‘교비회계 자금의 횡령 및 불법적인 사용’, ‘이사회 허위 개최’, ‘기본재산의 부당한 관리’, ‘기본재산 손실보상금의 사용 용도 불명’ 등 20가지 잘못된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원고에게 그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는 감사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피고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2013. 7. 18.까지 그 이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하는 한편 ‘그 기한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는 계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원고의 전현직 임원 13인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2013. 10. 16. 청문을 실시한다’고 알렸고, 그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3. 11. 11. 당시 원고의 현직 임원이던 이사장 C, 이사장 아닌 이사 D, E, F, G, H, I, J(이하 ‘D 외 6인’이라 한다)과 감사 K, L 및 전직 임원 3인 등 총 13인에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통보(이하 ‘선행 취소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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