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누48990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권은민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감사결과처분통보 가운데, 관련자들로부터 2,119,530,000원을 회수하여 법인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37호증, 42호증의 1 내지 5, 4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21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경에도 피고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교비자금 4,150,000,000원을 불법 인출하여 유용한 후 상환하였으며, 2004년도의 경우 병원 운영자금 용도인 2,500,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인출했던 2,300,000원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이유로 중징계, 시정(보전), 통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하게 이 사건 자금을 객관적 증빙 없이 이체·인출하였으며, 이와 같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거액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관리하면서 별도의 장부까지 두는 등 학교법인의 재정건 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개선 또는 권고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위법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문언 중 '관련자들로부터'라는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의무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당해 처분 자체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전후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부터 2017. 10.까지 이 사건 병원의 수입액 중 5,683,000,000원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C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상세한 내역은 감사결과 처분서의 [붙임 1]과 같으며, 위 돈 중 급여로 지급한 3,563,470,000원을 제외한 2,119,530,000원(이 사건 자금)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이 갖춰지지 않았는바, 이에 피고가 '관련자들'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회수하여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위 [붙임 1]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수입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한 돈을, 이를 수령한 자들로부터 회수하여 원고의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명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관련자들'이, 이 사건 자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의 방법으로 1차적으로 수취한 자들을 의미하는지, 객관적 증빙을 갖추지 않고 이 사건 자금을 사용하도록 한 자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부외 차입금의 대여자들로서 이 사건 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자들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1)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의미가 이 사건 자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의 방법으로 1차적으로 수취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로서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조성된 자금의 사용처 내지 최종 수령인을 일일이 파악하여 이를 처분서에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실제로 누구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인지는 이 사건 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별도의 장부로 관리한 당사자인 원고가 알고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관련자들'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형
판사최한순
판사홍기만
주석
1)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부분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처분서의 문언이 불명확하다는 의문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