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69997
2016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명지대학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명지대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매각대금을 교비회계에 넣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34-1 등 토지 29필지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토지들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 25,926,256,000원을 교비회계에 넣지 않고 수익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2012. 2. 1. 원고에게 원래의 허가 조건에 따라 위 토지들을 매각한 대금을 2012. 3. 31.까지 교비회계로 넣으라고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게 명지대학교의 2013학년도 입학정원을 153명 감축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재차 위 토지들을 매각한 대금을 교비회계로 넣고 2013. 7. 26.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 명지대학교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을 145명 감축한다는 처분(이하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8.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3구합60408호로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2013아10285호로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3. 10. 24. 원고의 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의 효력을 위 2013구합60408호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