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2023.06.01.] [교육부령 제303호 2023.05.31. 일부개정]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 044-203-69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 1. 29., 2014. 3. 6.>

②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한다.

③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 5. 29.>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31.>

1. “자금”이라 함은 현금ㆍ예금ㆍ수표 및 우편환등을 말한다.

2. “재무상태표기준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기준일을 따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전기말”이라 함은 전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기말”이라 함은 당해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5. “자금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6. “자금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7. “운영수익”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8. “운영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9. “자금예산”이라 함은 1회계연도의 모든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한다.

10. “기본금”이라 함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11. “적립금”이라 함은 연구적립금 등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제2장 예산
제4조 (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예산안 편성 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1.>

②교육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31.]
제7조 (준예산)

①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추가경정예산)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제9조 (예산의 내용)

①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②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5.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6.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자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예산서(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자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부속서류)

①법인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4. 20., 2021. 1. 6.>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예산부속명세서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나.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다.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라.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②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2., 2014. 3. 6., 2016. 4. 20., 2021. 1. 6.>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2.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 학년별ㆍ학과별학생수명세서

3. 예산부속명세서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나.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다.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금명세서 

라.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인건비명세서 

마.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바.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예산의 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제15조 (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개정 2023. 5. 31.>

②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정과목)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개정 2009. 12. 22., 2023. 5. 31.>

②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ㆍ항ㆍ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절 자금계산서
제18조 (자금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금계산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계산서에 의한다.

제20조 (자금계산의 방법)

①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1조 (미사용이월자금)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개정 2023. 5. 31.>

②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개정 2023. 5. 31.>

제3절 재무상태표
제22조 (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1.>

[제목개정 2023. 5. 31.]
제23조 (재무상태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31.>

[제목개정 2023. 5. 31.]
제24조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①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ㆍ적립금ㆍ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 4. 20., 2023. 5. 31.>

②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5. 31.>

[제목개정 2023. 5. 31.]
제25조 (기본금의 증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전문개정 2009. 12. 22.]
제26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지출로 계상한다.  <개정 2014. 3. 6.>

② 삭제  <2014. 3. 6.>

③ 삭제  <2014. 3. 6.>

④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 3. 6.>

제26조의 2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적립금의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법인의 명칭

2. 투자법인과의 관계

3. 투자원금

4. 해당 연도의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투자자산의 평가액

[본조신설 2018. 5. 29.]
제4절 운영계산서
제27조 (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계산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계산서에 의한다.

제29조 (운영계산의 방법)

①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ㆍ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금대체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의 각종 기금 적립 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각종 적립금 대체액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4. 3. 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다.

제5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30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5. 31.>

②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 1. 6.>

제31조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재평가방법 및 재평가차액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7.>

제32조 (대손상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6.>

제33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①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23. 5. 31.>

②제1항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하였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4. 3. 6.>

③ 삭제  <2014. 3. 6.>

④제1항 및 제2항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3. 6.>

[제목개정 2014. 3. 6.]
제34조 (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22.>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2.>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09. 12. 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신설 2009. 12. 22.>

⑤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22.>

제35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개정 2023. 5. 31.>

②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③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제6절 종합재무제표등
제36조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ㆍ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 (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①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3. 5. 31.>

1. 별지 제6호서식(1)에 의한 종합자금계산서

2. 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종합재무상태표

3. 별지 제6호서식(3)에 의한 종합운영계산서

②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3. 5. 31.>

1. 별지 제7호서식(1)에 의한 합산자금계산서

2. 별지 제7호서식(2)에 의한 합산재무상태표

3. 별지 제7호서식(3)에 의한 합산운영계산서

제38조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한다.

제4장 결산
제39조 (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23. 5. 31.>

1. 자금계산서

2. 재무상태표 및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

5. 결산 부속서류

제40조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①재무상태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2., 2014. 3. 6., 2016. 4. 20., 2019. 9. 17., 2021. 1. 6., 2023. 5. 31.>

1. 별지 제4호의2서식(1)에 의한 현금및예금명세서

2. 별지 제4호의2서식(2)에 의한 수표출납명세서

3. 별지 제4호의3서식에 의한 선급금명세서

4.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 가지급금명세서

5. 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한 선급법인세명세서

6. 별지 제4호의6서식에 의한 받을어음명세서

7. 별지 제4호의7서식(1)에 의한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8. 별지 제4호의7서식(2)에 의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8의2. 별지 제4호의7서식(3)에 따른 적립기금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

8의3. 별지 제4호의7서식(4)의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

9. 별지 제4호의8서식(1)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9의2. 별지 제4호의8서식(2)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10. 별지 제4호의9서식에 의한 단기(장기)차입금명세서

11.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의한 미지급금명세서

12.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의한 가수금명세서

13. 별지 제4호의12서식(1)에 의한 지급어음명세서

14. 별지 제4호의12서식(2)에 의한 어음출납명세서

15. 별지 제4호의13서식에 의한 차관(외화장기차입금)명세서

16. 별지 제4호의14서식에 의한 학교채명세서

17.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적립금 명세서

17의2. 별지 제4호의16서식에 따른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18.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운영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2., 2016. 4. 20.>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금명세서

2.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전입금명세서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예비비사용액명세서

4.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고정자산 감각상각비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결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모든 계정과목에 관한 부속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31.]
제41조 (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9. 12. 22., 2014. 3. 6.>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회계의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

4. 합산재무제표

5.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2조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31.]
부칙 <교육부령 제679호, 1996. 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법인 및 학교의 1995회계연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735호, 1999.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후단ㆍ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3항 후단ㆍ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㉗내지 ㊶생략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5호, 2005. 9. 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1호, 2006.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㉗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6호, 2009.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4에 따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해당 연도 분 감가상각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㉟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교육부령 제63호, 2014.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96호, 2016.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교육부령 제158호, 2018. 5. 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17호, 2020.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계산서 등의 계정과목 적용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일반기부금의 적용회계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교육부령 제224호, 2021.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0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8호의3 및 별지 제4호의7서식(4)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303호, 2023. 5. 31.>

이 규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별표 4]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제3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금예산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학년별ㆍ학과별학생수명세서
[별지 제1호의5서식] 등록금명세서
[별지 제1호의6서식] 인건비 명세서
[별지 제1호의7서식]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추가경정자금예산서
[별지 제3호서식] 자금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표
[별지 제4호의2서식] 현금및예금명세서, 수표출납명세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선급금명세서
[별지 제4호의4서식] 가지급금명세서
[별지 제4호의5서식] 선급법인세명세서
[별지 제4호의6서식] 받을어음명세서
[별지 제4호의7서식]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적립기금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
[별지 제4호의8서식]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별지 제4호의9서식] 단기(장기)차입금명세서
[별지 제4호의10서식] 미지급금명세서
[별지 제4호의11서식] 가수금명세서
[별지 제4호의12서식] 지급어음명세서, 어음출납명세서
[별지 제4호의13서식] 차관(외화장기차입금)명세서
[별지 제4호의14서식] 학교채명세서
[별지 제4호의15서식] 적립금 명세서
[별지 제4호의16서식]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운영계산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전입금 명세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예비비사용액명세서
[별지 제5호의4서식]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종합자금계산서, 종합재무상태표, 종합운영계산서
[별지 제7호서식] 합산자금계산서, 합산재무상태표, 합산운영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합계잔액시산표
[별지 제9호서식]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