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860 (2013.04.12)
제목
원고가 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3누137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류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4860 판결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마트(이하BB마트'라 한다)는 1987. 5.경 설립되어 가전 및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4. 5. 1. 주식회사 BB마트(이하BB마트'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주식회사 BB마트홀딩스는 2005. 1. 26. 유가증권 등 각종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5. 4.경 BB마트의 주식 100%를 OOOO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네덜란드 법인인 CCC CE Holdings(이하CCC홀딩스'라 한다)가 주식회사 BB마트홀딩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법인인 DD CE(이하DD'라 한다)가 CCC홀딩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운용사인 EEE Equity Partners Ltd. HK(이하EEE'라 한다)가 CCC홀딩스와 D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후 주식회사 BB마트홀딩스는 2007. 5. 30. BB마트에 흡수합병 되었고, CCC홀딩스가 BB마트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EEE는 2007. 6.말경 주식매각주관사로 FFFOO을 선정하고, BB마트의 재경본부장인 이GG, 자금팀장인 최HH, 회계팀장인 원고에게 매각업무 보조를 원고는 BB마트의 모(母)회사인 CCC홀딩스 또는 실질적 운용사인 EEE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BB마트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의 경제적 ・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2004. 5. 1 BB마트에 입사하기 전 III 매각 및 인수 이후 기업안정화 작업, JJ상호신용금고 매각 작업, KK통신 프리텔 외자 유치, LLPCS 인수작업 등에 참여하였다.
(2) 이GG는 2005. 4. 6., 최HH은 2005. 11. 1. BB마트에 각 입사하였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2008. 2. 29. 퇴사하였다.
(3) 원고는 회계팀장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은행이나 주주들에게 보고하였고, EEE에 매달 리포트를 제출하여 왔다.
(4) 원고는 EEE의 제안에 따라 리포트, BB마트의 공시자료 등을 취합하여 BB마트의 매출, 현금 흐름 분석, 미래 재무 추정(2006년부터 2011년까지)을 기재한 투자제안서(Information Memorandum)를 작성하고, FFFOO에 이를 전달하였다.
(5) CCC홀딩스는 매각 후 BB마트의 임직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2. 15. CCC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소득을, 2008 2. 21. BB마트로부터 상여금 OOOO원을 각 받았는데,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각 신고하였다.
(6) 원고는 BB마트로부터 연 OOOO원의 급여를 받아 왔다.
(7) 이GG, 최HH, 원고는 위 매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들의 비용으로 2007. 7. 1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OO시 OO구 OO동 159 소재 MMM호텔 812호를 임차하였다.
(8) 이GG, 최HH, 원고는 FFFOO 직원들과 만나 엽무 분장을 논의하였고, 원고와 최HH은 투자제안서 중에서 마래 재무 추정을 통해 BB마트의 회사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이GG는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3 내지 6, 9호증, 제11호증의 1,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제2호 나목은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모회사로서 BB마트의 경영과 엽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외국법인인 CCC홀딩스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EE는 2005. 4.경 BB마트 주식 100% 취득을 완료한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로서 조만간 BB마트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므로 CCC홀딩스의 지배를 받는 BB마트의 임직원 역시 매각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EEE는 CCC홀딩스 보유의 BB마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주식 매각주관사로 FFFOO을 선정하였는데, 매각 업무를 담당한 FFFOO이 투자제안서(Information Memorandum)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BB마트의 매출, 현금흐름 분석, 미래 재무 추정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BB마트 내부 재무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당시 BB마트는 비상장 법인이었으므로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 관련 정보가 거의 없었다). 이에 EEE는 BB마트측에 BB마트의 매출, 현금 흐름 분석, 미래 재무 추정 등의 자료를 FFFOO에 제공하여 위 매각 업무를 보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GG, 최HH, 원고가 위 매각 업무를 보조하게 된 것이지 EEE가 BB마트측과 무관하게 이GG, 최HH, 원고 개인에게 이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GG, 최HH, 원고는 BB마트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BB마트의 내부 재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 BB마트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 임의로 위 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다). 결국, BB마트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 자체는 EEE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회사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등 매각 엽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BB마트의 업무라 할 것이고, 이GG, 최HH, 원고는 BB마트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BB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위 엽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원고는 자선의 비용을 들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 BB마트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BB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엽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GG, 최HH, 원고가 호텔 객실을 임차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들이 호텔 객실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FFFOO의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매일(갑 제6호증)을 보면 원고, 최HH, 류AA이 주로 개인이 이메일 계정 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회사 이메일 계정 을 사용하기도 한 점, FFFOO의 담당자가 최HH, 류AA을최부장님
류부장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 최HH, 류AA이 BB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BB마트로서는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GG, 최HH, 원고는 BB마트의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다) 원고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EEE에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소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시 EEE의 종속회사인 BB마트의 직원으로서 BB마트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점, FFFOO은 EEE와 사이에 매각 업무 위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EEE와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 지급시기에 관한 합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CC홀딩스로부터 일방적으로 책정된 이 사건 소득을 받은 점,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당사자 사이의 조율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독립적인 지위'에서 EEE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CCC홀딩스는 BB마트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2005. 4. 4. BB마트 지분 100%를 OOOO원에 취득한 후 2008. 1. 30. OOOO원에 매각함으로써 OOOO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BB마트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BB마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합계 OOOO원의 특별상여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선고하였다. CCC홀딩스는 임원들에게 그동안 BB마트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기여한 노력과 이로 인하여 BB마트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위와 같이 거액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소득 또한 그 지급주체 ・ 대상 ・ 금액 ・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BB마트의 다른 임원들이 받은 위 특별상여금과 다를 바 없다.
(마) 한편,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BB마트의 대표이사인 선NN는 2005. 4.경 CCC홀딩스와 D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EE와 사이에 자신의 BB마트 지분과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포함하여 BB마트 주식 전체를 매각하는 내용의 M&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EEE로부터 DD의 지분 13.7%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향후 EEE가 BB마트를 다시 매각할 때는 추가로 OOOO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의 이면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BB마트와 소액주주들에 대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등으로 공소제기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NN는 CCC홀딩스가 주식회사 BB마트홀딩스에 BB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표이사 선NN의 간접적 ・ 암묵적 지시에 따라 매각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