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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12. 선고 2012구합34860 판결
타법인 매각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회계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869 (2012.07.20)

제목

타법인 매각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회계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소득은 DD홀딩스의 매각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회계사로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348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류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 주식회사 BB마트(이하 'BB마트'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네덜란드 법인인 CCCC Holdings(이하 'DD홀딩스'라 한다)는 BB마트의 주식 100%를, 룩셈부르크 법인인 EE(이하 'EE'라 한다)는 DD홀딩스의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다. EE는 2007. 6.경 DD홀딩스 보유의 BB마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투자자산운용사인 FFFF Partners Ltd. HK(이하 'FFFF' 라 한다)로 하여금 매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FFFF는 2007. 6. 말경 주식매각주관사로 GGGG홍콩을 선정하고, BB마트의 재경본부장인 이HH 자금팀장인 최II 회계팀장인 원고에게 매각업무 보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HH, 최II, 원고는 과거 재무 분석, 미래 재무 추정 등 설명 자료와 회사 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GGGG홍콩에 이를 전달하였으며,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 등을 수행하였다. 주식회사 BB마트홀딩스가 2008. 1. 30. DD홀딩 스로부터 BB마트 주식 100%를 매수하는 것으로, 매각 작업은 종결되었다. DD홀딩스는 2008. 2. 15. 원고에게 매각에 따른 성공보수 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2. 29. BB마트를 퇴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BB마트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건 소득을 받지 아니하였다. 고용관계 없이 FFFF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소득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피고

원고는 BB마트의 모(母)회사인 DD홀딩스 또는 실질적 운용사인 FFFF 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BB마트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의 경제적・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2004. 5. 1. BB마트에 입사하기 전 한국JJJ 매각 및 인수 이후 기업안정화 작업, 부산상호신용금고 매각 작업, OOOOO 외자 유치, KKK 인수작업 등에 참여하였다.

(2) 이HH는 2005. 4. 6., 최II은 2005. 11. 1. BB마트에 각 입사하였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2008. 2. 29. 퇴사하였다.

(3) 원고는 회계팀장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은행이나 주주들에게 보고하였고, FFFF에 매달 리포트를 제출하여 왔다.

(4) 원고는 FFFF의 제안에 따라 리포트, BB마트의 공시자료 등을 취합하여 BB마트의 매출, 현금 흐름 분석, 미래 재무 추정(2006년부터 2011년까지)을 기재한 투자제안서(Information Memorandum)를 작성하고, GGGG홍콩에 이를 전달하였다.

(5) DD홀딩스는 매각 후 BB마트의 임직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 2008. 2. 15. DD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소득을, 2008. 2. 21. BB마트로부터 상여금 0000 원을 각 받았는데,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각 선고하였다.

(아래표 생략)

(6) 원고는 BB마트로부터 연 000원의 급여를 받아 왔다.

(7) 이HH, 최II, 원고는 위 매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들의 비용으로 2007. 7. 1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서울 강남구 OO동 000 소재 OOOOO 호텔 812호를 임차하였다.

(8) 이HH, 최II, 원고는 GGGG홍콩 직원들과 만나 업무 분장을 논의하였고, 원고와 최II은 투자제안서 중에서 미래 재무 추정을 통해 BB마트의 회사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이HH는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9호증 제11호증의 1,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 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제2호 나목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2) BB마트에 대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매각업무: BB마트의 모(母)회사인 DD홀딩스는 BB마트에 대한 주식을 처분하여 그 자산을 취득하려는 것인 점, BB마트가 높은 가격에 매각될 경우 그 이득은 DD홀딩스에 귀속되고,BB마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 점 DD홀딩스는 BB마트 매각 후 BB마트의 운영 등에 관여할 수 없는 점,투자제안서 등은 매각에 사용되었고, BB마트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매각업무는 DD홀딩스의 업무에 해당하고,② 제공된 근로: 원고가 회계팀장으로 BB마트 내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이를 분석하고 투자제안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야 하는 점,원고는 이HH, 최II과 함께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호텔 방을 빌리고,사무용품 을 구입하여 매각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매각업무는 BB마트의 근무 시간 외에서 이루어진 점,매각업무는 BB마트 상급자 등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고,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한 채 이HH, 최II, 원고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수행된 점 등을 고려 할 때, 매각업무에 제공된 근로는 BB마트에 제공된 근로와 다르고,③ 임직원들에게 제공된 상여금 내역: DD홀딩스는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상여금과 별도로,매각업무 에 참여한 최II,이HH,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점, BB마트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득은 상여금과 그 성질을 달리하고 었으므로,이 사건 소득은 DD홀딩스의 매각업무 수행 대가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BB마트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DD홀딩스 또는 FFFF에 대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지휘,감독: 원고는 DD홀딩스나 FFFF로부터 매각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복무(인사)규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점,② 근로계약 등: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수에 관하여 합의한 적이 없고,DD홀딩스로부터 일방적으로 책정된 이 사건 소득을 받은 점,③ 근무장소: 원고는 이HH, 최II과 함께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호텔 방을 빌리고, 사무용품을 구입하여 매각업무를 수행하고,근무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득은 DD홀딩스 또는 FFFF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DD홀딩스의 매각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회계사로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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