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5. 23. 선고 2012구합34877 판결
원고가 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867 (2012.07.20)

제목

원고가 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건

2012구합348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6.

판결선고

2013.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마트(이하 'BB마트'라 한다)는 1987. 5.경 설립되어 가전 및 전자 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BB마트홀딩스는 2005. 1. 26. 유가증권 등 각종 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5. 4.경 BB마트의 주식 100%를 00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네덜란드 법인인 CCCC Holdings(이하 'CCCC홀딩스'라 한다)가 주식회사 BB마트홀딩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룩셈부르크 법인인 DD CE(이하 'DD'라 한다)가 CCCC홀딩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운용사인 EE Equity Partners Ltd. HK(이하 'EE'라 한다)가 CCCC 홀딩스와 D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후 주식회사 BB마트홀딩스는 2007. 5. 30. BB마트에 흡수합병되었고, CCCC홀딩스가 BB마트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다. 원고는 2005. 4. 6. BB마트에 입사하여 재경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EE는 2007. 6.경 CCCC홀딩스 보유의 BB마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무렵 주식매각주관사로 HH홍콩을 선정하고, BB마트의 재경본부장인 원고 자금팀장인 최FF, 회계팀장인 류GG에게 HH홍콩의 업무를 보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최FF,류GG은 과거 재무 분석,미래 재무 추정 등의 자료와 회사 소개서 등을 HH홍콩에 전달하였으며,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 등을 수행 하였다.

마. CCCC홀딩스는 2008. 1. 30. 주식회사 BB마트홀딩스에게 BB마트 주식 100%를 0000원에 매각하였고, 2008. 2. 15. 원고에게 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2. 29. BB마트를 퇴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420,884,061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4. 이 사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마트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이 사건 소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용 관계없이 EE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소득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5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IIII은행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였고, 199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JJJ 주식회사에서 국제금융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지분을 KK에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LLL에서 재무관리담당 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인적분할하여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가 본부장으로 근무한 BB마트의 재경본부에는 회계팀과 자금팀이 있는데,회 계팀장(부장)인 류GG 은 2004. 5. 1., 자금팀장(부장)인 최 FF은 2005. 11. 1. 하 이마트에 각 입사하였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2008. 2. 29. 퇴사하였다.

3) 원고는 재경본부장으로 재무제표 작성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고, 주주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주 및 임원들에게 이를 보고하고, EE에 매달 리포트를 제출하였다.

4) 원고, 최FF, 류GG은 HH홍콩의 업무를 보조해달라는 EE의 요청에 따라 위 리포트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취합하여 BB마트의 매출, 현금 흐름 분석, 미래 재무 추정(2006년부터 2011년까지) 등의 자료를 만들어 HH홍콩에 전달하 였고,HH홍콩은 이를 토대로 투자제안서(Information Memorandum) 등을 작성 하였다.

5) 원고, 최FF, 류GG은 2007. 7. 1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류GG 명의로 서울 강남구 OO동 000 소재 OOO 호텔 000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OOO홍콩의 업무를 보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6) CCCC홀딩스는 매각 후 BB마트의 임직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다.

(아래 표 생략)

7) 원고는 BB마트로부터 연 0000원의 급여를 받아 왔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7, 9, 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 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제2호 나목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모회사로서 BB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법인인 OOO홀딩스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CCCC홀딩스가 BB마트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인 2005. 4. 6. OO마트에 임원(재경본부장)으로 입사하였는바,BB마트는 원고가 과거 JJJ 주식 회사, LLL 등에서 근무하면서 그 회사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는 업무를 하였던 경력을 고려하여 원고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채용에 대하여 CCCC 홀딩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 EE는 CCCC홀딩스 보유의 BB마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주식매각주관사로 HH홍콩을 선정하였는데,매각업무를 담당한 HH홍콩이 투자제안서(Information Memorandum)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BB마트의 매출, 현금 흐름 분석, 마래 재무 추정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OO마트 내부 재무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당시 BB마트는 비상장 법인이었으므로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 관련 정보가 거의 없었다). 이에 EE는 BB마트측에 BB마트 의 매출,현금 흐름 분석, 미래 재무 추정 등의 자료를 HH홍콩에 제공하여 위 매각 업무를 보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최FF, 류GG이 위 매각 업무를 보조하게 된 것이지 EE가 BB마트측과 무관하게 원고, 최FF, 류GG 개인에게 이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 최FF, 류GG은 BB마트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BB마트의 내부 재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 BB 마트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 임의로 위 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다). 결국, BB마트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 자체는 EE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회사 내부 자료를 제 공하는 등 매각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BB마트의 업무라 할 것이고, 원고, 최FF, 류GG은 BB마트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BB마트 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BB마트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BB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최FF, 류GG이 호탤 객실을 임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들이 호텔 객설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류GG이 HH홍콩의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6호증)을 보면 원고, 최FF, 류GG 이 주로 개인 이메일 계정(OOO)을 사용하기 는 하였으나, 회사 이매일 계정(OOOO)을 사용하 기도 한 점, HH홍콩의 담당자가 최FF, 류GG을 '최부장님', '류부장님'이라 고 지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최FF,류GG이 BB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BB마트로서는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되므 로, 원고, 최FF, 류GG은 BB마트의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원고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EE에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소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원고는 당시 EE의 종속회사인 BB마트의 임원으로서 BB마트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점, HH홍콩은 EE와 사이에 매각 업무 위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원고는 EE와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 지급시기에 관한 합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CCCC홀딩스로부터 일방적으로 책정된 이 사건 소득을 받은 점,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당사자 사이의 조율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EE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CCCC홀딩스는 BB마트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2005. 4. 4. BB마트 지분 100%를 000원에 취득한 후 2008. 1. 30. 000원에 매각함으로써 000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BB마트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BB마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합계 200억 원의 특별상여금을 직접 지급하였고,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CCCC홀딩스는 임원들에게 그동안 BB마트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기여한 노력과 이로 인하여 BB마트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위와 같이 거액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소득 또한 그 지급주체・대상・금액・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BB마트의 다른 임원들이 받은 위 특별상여금과 다를 바 없다(한편 원고는 다른 본부장급 임원들보다 많은 특별상여금을 받았는바 이는 원고가 HH홍콩의 업무를 보조하고,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하는 등 BB마트 매각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