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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34 판결
스톡옵션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4310 (2006.12.07.)

제목

스톡옵션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내국인 근로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내국인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외국법인과 국내근로자와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국내근로자의 비독립적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여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 610,825,61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를 610,825,610원에 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제1호)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 편의상 구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각 근로소득 자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조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급여'라 함은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각호에서 정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소득세법 제20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1. 5. 17.까지 국내법인인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은행 ○○지점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외국법인인 ○○○○로부터 1996. 1. 6.부터 1999. 12. 28.까지 5회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은 후 2001. 4. 18.부터 2001. 5. 16.까지 이를 행사하여 ○○○○ 주식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하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은행 ○○지점의 모회사로서 ○○은행 ○○지점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법인인 ○○○○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은행 ○○지점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 610,825,61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는 610,825,610원에 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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