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87. 5.경 설립되어 가전 및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5.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주식회사 P는 2005. 1. 26. 유가증권 등 각종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5. 4.경 B의 주식 100%를 4,880억 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네덜란드 법인인 C(이하 ‘C’라 한다)가 주식회사 P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법인인 D(이하 ‘D'라 한다)가 C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운용사인 E(이하 ‘E’라 한다)가 C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후 주식회사 P는 2007. 5. 30. B에 흡수합병되었고, C가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E는 2007. 6. 말경 주식매각주관사로 F을 선정하고, B의 재경본부장인 G, 자금팀장인 H, 회계팀장인 원고에게 매각업무 보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G, H, 원고는 과거 재무 분석, 미래 재무 추정 등 설명 자료와 회사 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F에 이를 전달하였으며,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 등을 수행하였다.
주식회사 I가 2008. 1. 30. C로부터 B 주식 100%를 매수하는 것으로, 매각 작업은 종결되었다.
C는 2008. 2. 15. 원고에게 매각에 따른 성공보수 10억 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2. 29. B를 퇴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325,224,3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