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회사 임직원이 자회사 매각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모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임
요지
청구인들은 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자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자회사 매각작업과 관련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2012구합139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15.
판결선고
2014. 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2011. 8. 4.'은2011. 8. 1.'의 오기로 보인다).",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이하BBB'라 한다)는 1987. 5.경 설립되어 가전 및 전자 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주식회사 BBB홀딩스는 2005. 1. 26. 유가증권 등 각종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5. 4.경 BBB의 주식 100%를 OOOO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네덜란드 법인인 CCCHoldings(이하CCC홀딩스'라 한다)가 주식회사 BBB홀딩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법인인 DD (이하DD'라 한다)가 CCC홀딩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운용사인 EEE Equity Partners Ltd. HK(이하EEE'라 한다)가 CCC홀딩스와 D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BBB홀딩스는 2007. 5. 30. BBB에 흡수합병 되었고, CCC홀딩스가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5. 11. 1. BBB에 입사하여 자금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EEE는 2007. 6.경 CCC홀딩스 보유의 BBB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무렵 주식매각주관사로 GGG홍콩을 선정하고, BBB의 재경본부장인 이HH, 자금팀장인 원고, 회계팀장인 류II에게 GGG홍콩의 업무를 보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이HH, 류II은 과거 재무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의 자료와 회사 소개서 등을 GGG홍콩에 전달하였으며,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 등을 수행 하였다.
" 마. CCC홀딩스는 2008. 1. 30. 주식회사 PPBBB홀딩스에 BBB 주식 100%를 OOOO원에 매각하였고, 2008. 2. 15. 원고에게 OOOO원(이하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2. 29. BBB를 퇴사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1. 이 사건 소득을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BBB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이 사건 소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EEE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소득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근로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JJ 주식회사에서 자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지분을 KK에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0년경부터 2002년경 까지 JJ아이글로브 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LLL 파트너즈 주식회사의 재무컨설팅 업무(부사장)를 담당하였고, 2005년경부터는 주식회사 MM엔터테인먼트에서 재무담당이사(CFO)로 근무하였다.
2) BBB의 자금팀은 회계팀과 함께 재경본부에 속해 있었는데, 회계팀장인 류II은 2004. 5. 1, 재경본부장인 이HH는 2005. 4. 6. BBB에 각 입사하였고, 원고는 이HH의 입사 권유를 받아들여 2005. 11. 1. BBB에 입사하였으며, 원고, 이HH, 류II은 2008. 2. 29. 동시에 BBB를 퇴사하였다.
3) 원고는 BBB의 자금팀장으로 자금관리, 자금기획, 부동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주 및 임원들에게 이를 보고하고, EEE에 매달 리포트를 제출하였다.
4) 원고, 이HH, 류II은 GGG홍콩의 업무를 보조해달라는 EEE의 요청에 따라 위 리포트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취합하여 BBB의 매출, 현금 흐름 분석, 미래 재무추정(2006년부터 2011년까지) 등의 자료를 만들어 GGG홍콩에 전달하였고, GGG홍콩은 이를 토대로 투자제안서(Information Memorandum) 등을 작성하였다.
5) 원고, 이HH, 류II은 2007. 7. 1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류II 명의로 OO시 OO구 OO동 159 소재 OOO 호텔 812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GGG홍콩의 업무를 보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6) CCC홀딩스는 매각 후 BBB의 임직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다.
<표> 판결문 5쪽 참조
7) 원고는 BBB로부터 연 OOOO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 왔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7, 9, 11, 13 내지 1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제2호 나목은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 2007두1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BBB의 모회사로서 BBB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외국법인인 CCC홀딩스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B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CCC홀딩스가 BBB의 경영권을 언수한 후인 2005. 11. 1. 재경본부장인 이HH의 권유로 BBB에 입사하였는바, BBB는 원고가 과거 JJ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그 회사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는 업무를 하였던 경력을 고려하여 원고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채용에 대하여 CCC홀딩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 EEE는 CCC홀딩스 보유의 BBB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주식매각주관사로 GGG홍콩을 선정하였는데, 매각 업무를 담당한 GGG홍콩이 투자제안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BBB의 매출, 현금흐름 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BBB 내부 재무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당시 BBB는 비상장 법인이었으므로 외부에 공사되는 재무관련 정보가 거의 없었고, 갑 제6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GGG홍콩 측이 류II에게 2001 년부터 2003년까지의 유통채널별 자료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EEE는 BBB 측에 BBB의 매출, 현금흐름 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의 자료를 GGG홍콩에 제공하여 위 매각 업무를 보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이HH, 류II이 위 매각 업무를 보조하게 된 것이지 EEE가 BBB 측과 무관하게 원고, 이HH, 류II 개인에게 이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 이HH, 류II은 BBB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BBB의 내부 재무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 BBB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 임의로 위 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다). 결국, BBB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 자체는 EEE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회사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등 매각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BBB의 업무라 할 것이고, 원고, 이HH, 류II은 BBB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BBB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
" 다)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 BBB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BBB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이HH, 류II이 호텔 객실을 임차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호텔영수증(갑 제9호증)만으로는 이들이 호텔 객실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이HH, 류II이 GGG홍콩의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6호증)을 보면 주로 개인 이메일 계정(OOO@△△△.com, OOO@△△△.com)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회사 이메일 계정 (OOO@△△△.co.kr, OOO@△△△.co.kr)을 사용하기도 한 점, GGG홍콩의 담당자가 원고, 류II을최부장님
류부장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 이HH, 류II이 BBB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BBB로서는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알려져서는 곤란하므로, 원고, 이HH, 류II은 BBB의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라) 원고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EEE에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소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시 EEE의 종속회사인 BBB의 직원으로서 BBB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점, GGG홍콩은 EEE와 사이에 매각업무 위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원고는 EEE와 매각업무 용역제공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 지급시기에 관한 합의 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CC홀딩스로부터 일방적으로 책정된 이 사건 소득을 받은 점,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당사자 사이의 조율과 협상을 통하여 미리 결정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독립적인 지위'에서 EEE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CCC홀딩스는 BBB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2005. 4. 4. BBB 지분 100%를 OOOO원에 취득한 후 2008. 1. 30. OOOO원에 매각함으로써 OOOO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BBB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BBB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합계 OOOO원의 특별상여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위 임원들은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CCC홀딩스는 임원들에게 그동안 BBB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기여한 노력과 이로 인하여 BBB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위와 같이 거액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소득 또한 그 지급주체 ・ 대상 ・ 금액 ・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의 다른 임원들이 받은 위 특별상여금과 그 성격이 다를바 없다.
바) 한편,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BBB의 대표이사인 선NN는 2005. 4.경 CCC홀딩스와 D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EE와 사이에 자신의 BBB 지분과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포함하여 BBB 주식 전체를 매각하는 내용의 M&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EEE로부터 DD의 지분 13.7%를 무상으로 교부 받고, 향후 EEE가 BBB를 다시 매각할 때는 추가로 OOOO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의 이면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BBB와 소액주주들에 대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등으로 공소제기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NN는 CCC홀딩스가 주식회사 PPBBB홀딩스에 BBB를 매각하는 과정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표이사 선NN의 간접적 ・ 암묵적 지시에 따라 매각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