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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12 2012구합348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325,224,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네덜란드 법인인 C(이하 ‘C’라 한다)는 B의 주식 100%를, 룩셈부르크 법인인 D(이하 ‘D'라 한다)는 C의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다.

D는 2007. 6.경 C 보유의 B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투자자산운용사인 E(이하 ‘E’라 한다)로 하여금 매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E는 2007. 6. 말경 주식매각주관사로 F을 선정하고, B의 재경본부장인 G, 자금팀장인 H, 회계팀장인 원고에게 매각업무 보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G, H, 원고는 과거 재무 분석, 미래 재무 추정 등 설명 자료와 회사 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F에 이를 전달하였으며,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 등을 수행하였다.

주식회사 I가 2008. 1. 30. C로부터 B 주식 100%를 매수하는 것으로, 매각 작업은 종결되었다.

C는 2008. 2. 15. 원고에게 매각에 따른 성공보수 10억 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2. 29. B를 퇴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325,224,3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B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건 소득을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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