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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집20(1)행,061]
판시사항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칠성산업상사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로금에 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중 기계공구와 원재료에 관한 부분은 기각한다.

3. 전항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그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3에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원고회사가 설시 사업년도에 설시 숙련공들에게 지급한 설시 액수의 돈은「수당금이나, 수당금 유사의 금원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가 특수기술을 가진 동소외인 등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시로 또 개별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판단 아래서 동액에 대한 과세는 대상없는 것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라는 여부는 ,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할 것으로서 ,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 ( 당원 62.6.21 선고, 62 누 26판결 참조)이므로 위 금액이 숙련공에 대한 우대의 뜻이 있다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을 이룬다고 보아지며 달마다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못볼바 아닌 증거(원심검증결과)가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소득세법에 있어서의 과세소득의 범위(그 법 제4조 )를 오해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소론부분은 파기를못면한다.

그1,2에대하여,

그러나, 소론 기계공구와 원재료에 관한 원판결 판단은 옳고, 논지는 원판결판단과 다른 견지에서 증거의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것으로서 채용할길이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이러므로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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