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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
[이주대책등실시거부처분취소][공1994.4.15.(966),1114]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가되기 위한 요건

나.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공공사업시행지구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던 자는 당해 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같은 법상의 이주대책과 같은 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같은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방법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같은 규칙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조치의 위법 여부를 같은 법이 아닌 같은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시행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은 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던 자는 당해 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례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특례법상의 이주대책과 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방법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규칙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조치의 위법여부를 특례법이 아닌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논지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1989.3.21.) 현재 사업지구 내 가옥소유자로 학교,직장,사업 등으로 지구 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규칙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는 바, 위 이주대책은 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가 택지개발예정지지정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이라는 대책을 마련해 준 것으로 이해되고, 그에 따라 위 이주대책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여 특례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도 그에 따른 주택특별분양신청권을 갖는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특례법상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그 건물을 언제부터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위 이주대책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주택의 특별분양신청권을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론은, 피고가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이라는 시기적 제한을 두어 그 당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는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분양이라는 이주대책을 강구하였으면서도 원고들 처럼 그 이후에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장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지구 내의 가옥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될 것임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므로, 그 지정고시일 이후에 지구내의 가옥을 새로이 취득하여 단지 소유권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계속하여 거주하지도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에서 피고가 위 이주대책상 위와 같은 시기적 제한을 둔 것을 가지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론은 피고의 이 사건 이주대책실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제2점에 대하여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법상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처럼 당해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로서는 그가 소유하였던 가옥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토지수용법의 수용절차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의 가옥을 수용하였으니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이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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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26.선고 92구26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