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이주대책과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의 특별공급과의 관계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등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에 관해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한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과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으로서 위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위 규칙에 의거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조치의 위법 여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위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약칭한다)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등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에 관해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특법상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약칭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한편 공특법상의 이주대책과 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공특법상의 이주대책으로서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규칙에 의거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조치의 위법 여부를 공특법이 아닌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4.2.22. 선고 93누1512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이 사건 공공사업에 따른 공특법상의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인 1989.3.21.로 정함으로써 그 지정고시일 이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지정고시일 이후인 1989.7.4.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기에 계속 거주하지는 않고 있어 위 이주대책에서 정한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장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지구 내의 가옥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될 것임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므로, 그 지정고시일 이후에 지구 내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지도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에서 피고가 위 이주대책상 위와 같은 시기적 제한을 두었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이 사건에서 원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사업지구 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가 수립한 위 이주대책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더 나아가 규칙 소정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특별분양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가 원고는 위 이주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들어 그의 이주대책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이유설시 중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규칙 소정의 특별공급신청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로 정한 사업시행자의 조치가 정당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을 한 후 부연하여 그 이유 없다는 사유를 설시한 것으로서 위의 판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