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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이주권확인][집35(2)특,441;공1987.8.15.(806),1255]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주대책의 취지와 이주대책수립청구의 전제조건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동법 시행령 제5조 ,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8조 , 동시행령 제5조 ,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써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위 특례법 제2조,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원고소유의 가옥에 관하여 제주공항 확장사업에 따른 철거대상물로 확정하고 그 보상금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특례법이 규정한 이주대책의 실시를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취의도 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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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11.20선고 86구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