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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9 2019누2337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2009. 2. 3.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농사를 지으며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공익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제2호 본문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의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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