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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2803 판결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공1993.5.1.(943),1179]
판시사항

가. 주택특별공급대상자를 규정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취지

나.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자가 위 “가”항 조항 소정의 “토지를 양도한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 는 주택건설사업에 스스로 협조하여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주택특별공급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당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이다.

나. 위 “가”항 조항 소정의 특별공급대상자 중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협의보상에 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되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한자”는 동시에 주택철거민에 해당되지 않는 한 협의보상에 응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만 해당되고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 는 위 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당해 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양도한 자 또는 당해 주택의 건설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무주택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목적과 주택특별공급요건을 정한 위 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 및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줄여 부른다) 제8조 ,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게 한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의 규정과 공공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 공특법시행령 제8조 제5항 단서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 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에 스스로 협조하여 동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주택특별공급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아울러 또한 당해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당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 소정의 특별공급대상자 중 당해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협의보상에 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위 조항의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는 동시에 주택철거민에 해당되지 않는 한 협의보상에 응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만이 해당되고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서울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용재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는 농지로서 원고는 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위 조항 소정의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이 사건 공급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조항소정의 특별공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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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2.1.21.선고 91누2656
-서울고등법원 1992.7.9.선고 92구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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