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적격
나. 상표(특허)법상 심판청구서의 요지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당사자표시의 보정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 그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정리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다.
나.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함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당사자와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96조 , 제53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나. 상표법 제86조 , 특허법 제187조 , 상표법 제77조 ,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지즈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형구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외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8.31. 자 91항당220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회사정리법 제53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96조), 위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정리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진양으로 표시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심결을 취소하고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진양은 1983.2.18.자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회사로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청구는 오직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고 위 회사는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심결은 이를 간과하여 위 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3.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함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당사자와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당사자란에 피심판청구인을“주식회사 진양”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바라는 청구의 목적이라는 견지에서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진양 명의의 상표권의 등록취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진양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관리인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하였을 것임이 엿보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단지 심판청구서상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잘못 표시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의 피심판청구인 내지 그 실질적인 피심판청구인은 그 관리인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심판에 관여한 청구외 변리사 화태진에 대한 위임은 모두 그 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초심심결의 피심판청구인의 표시에도 주식회사 진양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소를 적고 그 다음 관리인의 표시를 하고 있어 주식회사 진양이 정리회사인 사실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므로(더구나 원심심결 이유에서 을 제7호증이 주식회사 진양의 관리인을 신청인으로 하는 가처분판결사본임을 명시하고 있다), 원심으로서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피심판청구인을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피심판청구인이 관리인이라면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보정케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심결에는 정리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심판청구인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