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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26. 선고 69후5 판결
[특허권권리범위확인][집18(2)행,010]
판시사항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설사 그 대상인 조성물의 일부가 공지의 것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설사 그 대상인 조성물의 일부가 공지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영향이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결이 소론과같이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리하여 이를 배척한양 설시하였다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되지 못하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그 대상물을 구성하는 자료의 일부가 공지의 것이었다고 하여 그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본건 (특허등록번호 생략)의 발명요지는 "훼놀" "구아야콜" "기시노루" 등의 "모노니트로"화합물 및 그 수용성 염류의 1종 또는 2종 이상을 유효성분으로 하고 식물성장 촉진제의 분말담체로서 진흙, 활석분말, 규조토, 쌀전분, 황산 "마그네슘", 망초유당 등을 적당 비율로 혼합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장 촉진제의 제조방법임을 확정한 다음 소론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에서 시험한 시험물의 주성분이 다만 "모노니트로 구아야콜소오다"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본건 특허나 (가)호 설명서의 식물성장 촉진제의 제조방법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설시하여 설사 그 일부 조성물이 공지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그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위 제1호증은 채증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결이유를 검토하여보아도 본건 특허의 요지가 “모노니트로 화합물 소오다 염”자체의 제법에 있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제1심 심결이 을제1호증의 “모노니트로 구아야콜 소오다”가 공지공용된것이라고 하여 마치 본건 특허에 있어서의 “모노니트로 구아야콜”의 제조방법이나 “훼놀” “기시노루”등의 질화방법 및 본건 식물성장촉진제의 제조방법이 마치 공지공용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설시한 것이니 원심결에 이유의 전후에 모순이 있다할 수 없으며 본건 특허인 식물성장 촉진제와 피심판청구인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가)호 설명서 기재의 식물성장촉진제의 제조방법이 그 원효가 동일하고 제조방법이 동일기술범위에 속함을 전제로 하여 심판청구인의 본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은 정당하다고 할것이다. 원심결에 본건 특허의 청구범위나 특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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