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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9. 9. 선고 2004허7746 판결
[취소결정(특)] 상고[각공2005.11.10.(27),1861]
판시사항

공유인 특허발명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의결정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만이 적법한 기간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 나머지 공유자를 공동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이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유자 중 1인에 의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유인 특허발명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의결정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만이 적법한 기간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 나머지 공유자를 공동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 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이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유자 중 1인에 의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같은 법 제139조 제3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수원)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5. 8.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10. 28. 2003취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 거 : 갑1 내지 3호증, 을2 내지 5호증]

가. 이 사건 특허발명

원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287012호, 1996. 3. 14. 출원, 2001. 1. 19. 등록)은 '비접촉식 무선인식 신용카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취소결정 및 이 사건 심결

(1) 취소결정

특허청은 2003. 2. 2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의결정(이의신청번호 2001년 제102호 및 2001년 제126호)을 하였고, 위 이의결정서는 2003. 2. 26. 원고들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는 2003. 3. 25. 위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취51호 로 심리하여 2004. 10. 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들 2인의 공유임이 명백한데,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만이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특허법 제139조 제3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그 흠결의 보정은 당사자의 변경이 되어 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원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의 위 심판청구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142조 에 의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공유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기는 하나, 심판청구인의 당사자적격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에 관하여는 특허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제1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68조 를 준용하여 심판절차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심리종결 전에 공유자를 추가하는 심판청구인의 보정은 민사소송법 제68조 가 준용될 뿐 아니라 이를 허용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해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공동권리자가 협력할 수 없거나 이해관계가 달라 의도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 심판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소멸되어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허용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는 그 심리종결 전인 2004. 9. 15.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심판청구보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의3 , 제139조 제3항 , 제140조 제2항 에 의하면, 특허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으로서 공유자 중 일부만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또 공유자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그 심판의 계속중 나머지 공유자를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까지 제출된 서면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공동심판이라고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서의 요지의 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다만 아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 나머지 공유자를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이 당사자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갑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특허청의 이의결정이 2003. 2. 21. 내려지고 그 이의결정서가 2003. 2. 26. 원고들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만이 2003. 3. 25. 위 이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을 뿐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은 위 심판절차가 계속중이던 2004. 9. 15. 뒤늦게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공동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심판청구보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취소하는 위 이의결정에 대하여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만이 적법한 기간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을 뿐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적법한 기간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공동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위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에 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이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복수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심판청구인의 당사자적격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에 관하여 특허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제1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68조 를 준용하여 심판절차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위 심판절차의 심리종결 전인 2004. 9. 15.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심판청구보정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자 중 일부만이 적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판의 계속중 뒤늦게 나머지 공유자를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서의 요지의 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위 2004. 9. 15.자 심판청구보정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허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68조 가 특허심판절차에도 그대로 준용됨을 내세워 위 2004. 9. 15.자 심판청구보정이 적법하다고 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이 1개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것에 공유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요구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공유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등록되어 특허권으로 발생한 후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있고 그에 대하여 공유 특허권자가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심판청구를 허용하거나 또는 심판절차의 심리종결 전까지 공유자를 추가하는 심판청구인의 보정을 허용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해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공동권리자가 협력할 수 없거나 이해관계가 달라 의도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 심판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소멸되어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결취소소송에 관하여는 공동심판청구에 관한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 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심판절차를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다른 공동권리자의 협력을 얻지 못할 경우 심판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소멸되게 된다는 사정은 설사 심리종결시까지 심판청구인의 추가보정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다른 공동권리자의 협력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차피 위 주장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반드시 심리종결시까지 심판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공유자 중 1인만에 의한 심판청구를 허용한다면 이는 공동심판청구에 관한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 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되므로, 결국 특허권으로 등록된 후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있고 그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다른 불복심판절차와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취소하는 위 이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유자 중 1인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공유자를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구 특허법 제142조 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김철환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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