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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4)특,64;공1983.9.15.(712),1291]
판시사항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원고적격

판결요지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될수 있는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가운데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도 정리회사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정리회사 자신인지 관리인인지 분명치 않으면 석명을 구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정리법 제53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 같은법 제96조 ), 위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도 정리회사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다 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로 표시하여 피고가 1980.9.15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등부과처분중 그 일부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는 1980.8.12자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된 정리회사로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은 오직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고 위 회사는 원고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이 사건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의하면 원고를 "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라고 기재한 다음에 " 관리인 ○○○" 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을 원고로 표시한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나, 한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나 그 후의 원고 준비서면에는 피고가 원고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회사를 원고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소의 원고가 과연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지 아니면 정리회사 자신인지를 석명을 구하여 밝힌 다음 전자라면 원고표시를 관리인으로 바로 잡게한 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정리회사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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