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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
[행정처분의부관취소][집13(2)행,052]
판시사항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확정당사자와 다른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보충케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소를 각하함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라 한 사례

판결요지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확정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는 다를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갑으로 원고를 표시하였으나 갑이 대표자로 있는 을농장이 진정한 원고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을농장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표시를 정정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소를 각하함은 위법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를 솟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확정당사자가 솟장의 표시와 다를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 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서 원고가 솟장에 개인 원고를 원고로 표시하였으나 그 변론의 내용에 의하여 위 원고 외 8명이 공동사업으로 ○○농장이라는 명칭하에 원고를 그 대표자로 하여 피고로부터 본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던 것이고 원고는 위 공동수면 면허자 전원을 대표하여 그 면허에 붙은 부관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만큼 위 솟장의 기재에 불구하고 본건의 진정한 원고가 위 공동수면 면허자들로서 구성된 ○○농장이고 원고는 그 대표자였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농장의 실태에 관한 심리를 하므로서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8조 에 정한 비법인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사단 또는 재단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그러한 단체로 인정된다면 원고의 표시를 정정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이나 조치를 취한 흔적도 없이 막연히 원고 개인을 당사자로 확정하므로서 동인에게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전기 공동수면 면허자 전원의 합유 또는 총유에 속하는 본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관한 본소의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하여 그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기 ○○농장이 비법인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단체였다고 가정할지라도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의 관계를 합유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 합유권리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가 본소로서 구하고 있는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붙은 부관의 취소는 이를 그 면허권에 대한 보존행위로 보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본소 청구에 관한 동인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소청구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본소를 각하한점에 있어서도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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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6.22.선고 64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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