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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85 판결
[물품대금][공1985.7.15.(756),911]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및 당사자의 표시방법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 전속한다 하고 제98조 에 의하면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에 관한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는 그 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의 표시는 “주식회사 OOOO 관리인 O OO”라 기재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화창물산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홍기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주식회사 원우양행(이하 원우양행이라 한다)은 리비아로부터 남자용 가운 5,000다즈의 수출을 주문받고 1981.7.10 원고와 수출대행계약을 맺어 원고의 이름으로 위 수출을 대행키로 약정함에 있어 원고는 원자재등 비용을 부담하여 위 원우양행에 원단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1981.7.13 피고(원래는 주식회사 화창물산이었다가 1980.4.17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개시결정을 받았다)로 하여금 위 원우양행에 원단 264,879야드를 공급하도록 하고 서로간에 원단공급 매매계약을 맺음에 있어 대금 미화 199.033불(야드당 단가 미화 0.7513불) 납품기일은 1981.7.30 원단 수취인은 위 원우양행으로 하여 피고가 동 원우양행에 이를 직접 납품키로 한 사실 원고는 1981.7.14 피고에게 위 원단공급에 관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 시경 제일은행으로부터 동 내국신용장에 의거하여 소위 “네고”로 위 원단대 미화 199,033.59불에 해당하는 한화 금 135,979,154원(당시의 환율에 의거)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주장인 원단 264,897야드중 이미 공급한 214,879야드를 제외한 잔량 50,000야드는 소외 대창섬유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창섬유라고 줄여 쓴다)를 통하여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고 그 이유를 피고와 위 원우양행은 피고가 공급하기로 약정한 위 원단 264,879야드(원판시의 265,879야드는 오기로 본다)중 이건 50,000야드를 포함한 100,000야드에 관하여는 위 대창섬유를 원단수혜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위 대창섬유에 위 100,000야드 대금(금액 미화 75,130불 당시 환율에 의한 한화 51,373,894원)에 대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면 위 원단 상당량은 공급완료 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피고는 1981.7.23 소외 한일은행을 통하여 동 약정대로 위 대창섬유를 수익자로 한 원단대금 51,373,894원(미화 75,130불)에 대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위 대창섬유는 그 무렵 위 대금을 결제받았으나 위 원우양행은 위 대창섬유로부터 위 원단 100,000야드 중 50,000야드는 이를 인수하여 갔으나 나머지 50,000야드에 관하여는 위 원우양행이 위 대창섬유로부터 공급받은 앤태그리스 원단(이건 거래관계와 무관)의 대금결제 관계로 직접 현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동 앤티그리스 원단 대금채무와 상계처리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원·피고간의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원단수혜자로 지정한 위 원우양행에 직접 현품인 원단을 공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의 원단공급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먼저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주식회사 화창물산은 1980.4.17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었던 점은 기록상 분명한 바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 전속한다하고 제96조 에 의하면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소외 1(주식회사 화창물산의 관리인)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당사자 표시를” 피고 정리회사 화창물산이라 표기하고 그 주소를 쓴 다음에 관리인 소외 2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정리회사 화창물산이며 구 소송수행자는 관리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혹은 그 전체 기재로 보아 위 소외 2를 위 화창물산의 관리인으로서의 피고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아니하나 판결이유의 기재를 보면 피고라고 함은 위 화창물산을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그렇게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다음 원고와 소외 화창물산간에 본건 원단의 공급계약이 있은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용의 갑 제3호증인 위 양자간의 각서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원우양행간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물품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위 화창물산이 적기에 원단을 위 원우양행에 공급할 것을 확약하고 원단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공급불이행이 될 경우 그 대전의 반환 등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원고와 위 원우양행간의 수출대행계약(갑 제1호증)에 따라 원고가 원자재에 대한 금융 제비용을 부담한 약정의 이행으로 원자재공급자인 소외 화창물산을 수익자로 하는 국내신용장을 개설한 때문에 위 수출대행 물품의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이로써 원고와 위 화창물산간의 원자재 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우양행과 위 화창물산간에 본건 원단의 공급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에 배치되는 증인 소외 3, 소외 4 및 소외 5의 증언을 믿을 바 못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위와 같이 원고와 위 화창물산간에 본건 원단의 공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을 제6호증 및 제7호증에 을 제2,3호증과 증인 소외 5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위 화창물산은 공급계약한 원단을 위 원우양행이 인도장소로 지정한 대창섬유에 전량을 공급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원우양행과 대창섬유간의 별도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관계로 위 대창섬유가 원단 50,000야드의 인도를 거부하여 원우양행이 실지로 이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하여도 위 화창물산이 공급의무를 이행한 점에는 무슨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판시 또한 채증법칙을 어기고 채무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은 위 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원심 파기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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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0.17.선고 83나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