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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388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7.3.15.(270),445]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한계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무사고운전 등의 성실의무를 반드시 동일회사에서 이행하였을 것을 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무사고운전 등의 성실의무를 반드시 동일회사에서 이행하였을 것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정원용)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정창래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04 판결 ,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에 있어 우선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고양시훈령 제168호, 이하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중 [별표] 제1순위 1호 및 제2순위 1호, 4호는 그 우선순위의 요건으로서 ‘동일회사에서 택시나 버스를 일정한 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일정기간 계속 근속중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별표] 제1순위 4호, 제2순위 8호, 제3순위 4호와 달리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표] 제1순위 1호 및 제2순위 1호, 4호의 동일회사에서의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을 함에 있어서 근속 기간 산정에 관한 조항인 제18조 제2항 제7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별표]는 각 순위 1호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를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고양시 관내 동일택시회사에서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2월 이상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50점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성실의무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일정기간 이행할 것과 고양시 관내 동일택시회사에서 이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제2순위 4호의 성실의무 이행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각 순위 1호와 같은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이 위와 같이 성실의무 이행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 운전을 하는 등 일정기간 성실하게 운전하여 온 자를 우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일정기간의 성실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외에 이를 반드시 동일회사에서 이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성실의무를 하나의 회사에서 이행하였는지 또는 둘 이상의 회사에서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이, 근속 기간 산정에 관한 조항인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동일회사에서의 무사고 운전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별표] 제1순위 1호 및 제2순위 1호, 4호에도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위 근속 기간 산정에 관한 조항 중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위 ‘동일회사에서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부분까지도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사무처리 규정 [별표]가 성실의무를 ‘동일택시회사에서’ 이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고, 위와 같은 성실의무이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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