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구합110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정원용)

피고

고양시장

변론종결

2005. 10. 10.

주문

1. 피고가 2004.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3. 31. 고양시 공고 제2004-164호로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공급기준 및 처분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서 공급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국가유공자 7대를 포함하여 150대이고, 그 우선순위는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되, 그 중 1순위1호, 2순위1호, 2순위4호는 동일회사 운전경력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같은 해 4. 21.경 위 공고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해 10. 5. 고양시 공고 제2004-510호로 면허대상자 확정공고를 하면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2순위4호 일부까지 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3순위2호로 신청자 중 296번째 순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4. 11. 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5. 2. 7. 원고의 주장대로 ‘성실의무 및 동일회사 근속조항’을 배제하고 면허순위를 재사정하더라도 면허신청자 351명 중 200위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고에게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동일회사 근속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의 근무회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원고와 같이 그 이외의 회사에서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근속한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와 같은 차별로 인하여 우선순위에 현격한 차이를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근무조건이 양호한 택시회사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개인택시 사업을 제한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중 위와 같은 내용은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은 성실의무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선순위 중 2순위4호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2순위4호에 해당함에도 우선순위 3순위2호로 보아 원고를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피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 여부 및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동일회사 근속 및 성실의무’조항은 고도의 공익성을 가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심사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동일회사에 장기근속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한 노력과 성실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을 신뢰하고 성실히 근무한 자와 회사내부갈등 및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관련업계의 고용불안정으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어 경기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동일회사의 여부에 관하여 신청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서,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이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으므로, 단지 원고에게 이롭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5. 1.경부터 2003. 9. 3.경까지 소외 문화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3. 10. 29.경부터 2004. 4. 12.경까지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동일회사 근무요건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의 근무회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면허발급 대상자 중 일부보다 앞선 순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회사 또는 성실의무이행 요건을 정한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의 효력유무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공급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취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상자의 운행능력을 검증하고 장기간의 무사고 운전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운전종사자의 안전운행 확보 등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중 장기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는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사고 등으로 같은 택시회사에서 장기간 계속 근무하지 못한 자보다 우선순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과 같이 동일회사의 근속기간을 요건으로 하면서 동일회사 근속기간의 산정은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는 경우(제18조 제2항 제7호)에는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 이외의 회사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은 단지 운전경력에만 포함되어, 동일회사에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2순위1호) 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즉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야 만 우선순위를 얻게 되고(1순위2호),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3순위2호) 동일회사에서 택시를 6년 이상 운전한 자(2순위4호) 보다 우선순위가 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에 관하여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동일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규정(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별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 참조)함으로써 위 기준일 전에 이직한 자들은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1순위2호),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지(2순위2호) 않는 한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될 수 없고,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야만 가장 낮은 순위인 3순위 2호에 해당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우선순위 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앞서 본 동일회사 근속기간을 우선순위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취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데다가 택시회사의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이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이직이 고용불안정이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자의 성실성이나 인격을 심사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기록 등을 근거로 삼아 심사할 문제이지 최근의 동일회사에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우선순위 기준 중 동일회사 근무기간에서 이를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로 규정하거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에 관하여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동일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규정한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직장 이전을 보장하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호형(재판장) 곽부규 김예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