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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구합1799
개인택시신규면허미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

1. 면허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예정대수 : 택시 운전경력자 28대

3. 사업구역 : 구리시, 남양주시

4. 면허방법 : 여객자동차법과 구리시 지침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면허함

5. 공고 및 접수기간 등

가. 공고기간 : 2018. 1. 22. ~ 2018. 2. 9. 나.

접수기간 : 2018. 2. 12. ~ 2018. 2. 20. - 택시운전자 1순위자에 한하며, 1순위자의 신청접수가 면허예정대수에 미달시 재공고 예정임, 버스운전자, 국가유공자, 그 밖의 운전자는 이번 면허 공급신청에서 제외

6. 운전경력 최종 인정기준일 : 면허신청 공고일(2018. 1. 22.) 전일까지

8. 면허의 기본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⑧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7년 이상 사업구역 안에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운전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횟수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과거 5년 동안 1회 이하인 운전자

나. 운전공백 누산기간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과거 5년 동안 90일 이하인 운전자.

다만, 같은 업체의 근속기간은 운전 공백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과거 5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다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른 누산벌점이 80점 이하인 운전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지침에 따른다.

10.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택시운전경력자의 우선순위

가. 제1순위 :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피고는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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