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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11. 22. 선고 2006구합7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동해시장

변론종결

2007. 9. 6.

주문

1.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1. 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5년도분 동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1) 면허대수 : 10대

(2) 접수대상자 :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1996. 3. 11. 제정 동해시 훈령 제156호, 개정 2005. 9. 12. 훈령 제283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별표] 우선순위(별지 [별표] 참조) 중 제1순위 가.항 해당자만 접수(면허신청 공고일 기준)

〈제1순위 가.항〉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또는 버스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 11년 이상 근속 중인 자, 사업용 자동차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단, 다른 업종의 운전경력은 미합산)

(3)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및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며, 내용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동해시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나.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3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규 발급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별표]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4조 제2항은 동일 순위의 운전경력은 동일기준 경력으로 산정하되, “동일기준 경력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으면 장애자의 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 우선순위 ‘가’목의 경우 열거한 순서 순으로 우선하여 처분).

다.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37명이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 11년 1월 23일에 동일 택시회사 5년 이상 근속 경력, 버스 무사고 운전경력 11년 2월 11일, 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3년 1월 23일의 운전경력자이다.

마. 피고는 사업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화물용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의 운전경력도 이를 일반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으로 합산하여 인정하고 있다(원고가 2002년도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을 때 피고는 원고의 일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과 버스 및 택시 운전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원고가 총 무사고 운전경력 21년 8월 16일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로서 이 사건 규정 [별표] 제1순위 가.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한 바 있다.).

바. 원고의 운전경력은 ① 택시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 11년 1월 23일에 동일 택시회사 5년 이상 근속 경력자로서 이 사건 규정 [별표] 제1순위 가.항에 해당하고, 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 25년 5월 27일(택시 11년 1월 23일 + 버스 11년 2월 11일 + 화물자동차 3년 1월 23일)으로 역시 이 사건 규정 [별표] 제1순위 가.항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의 해석상 택시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원고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원고에게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원고의 순위를 산정하였다.

사. 피고는 2006. 6. 23.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자들 중에서 면허발급 제1순위 가.항에 해당하는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들을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오래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여 그 중 15년 10월 22일 내지 13년 6월 19일의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소외인 등 10명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는 11년 1월 23일의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로서 제1순위 가.항에 해당하나 위 소외인 등 10명의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들보다 후순위로서 면허순위가 32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지사는 2006. 10.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 내지 5,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 11년 1월 23일, 버스 무사고 운전경력 11년 2월 11일, 화물차 무사고 운전경력 3년 1월 23일, 경찰서장 표창가산 1년 6월로 총 26년 11월 27일의 무사고 운전경력자이므로 이 사건 모집공고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규 발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2)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로서는 아무리 장기간 무사고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할 때 같은 규정 [별표] 제1순위 가.항에 해당하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자의 숫자가 면허예정대수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은 부당하다.

(3) 또한,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을 기본으로 하되, 버스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을 그 경력의 1/2로 환산하여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에 가산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원고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규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주시, 목포시 등에서는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들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중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택시 운전경력자들과는 별도로 면허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 [별표] 제1순위 가.항 해당자들을 차종에 관계없이 같은 순위로 할 경우,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인 원고의 순위는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로서 신청자들 중 10위 이내에 포함된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 [별표] 제1순위 가.항이 되기 위한 운전경력으로,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에게 택시 운전경력자에 비하여 보다 장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차종 간에 무사고 운전경력의 장·단기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규정 [별표] 제1순위 가.항에 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사고운전 경력기간을 초과하는 운전경력기간(이하 ‘초과 무사고 기간’이라고 한다.)만을 비교하여 그 장·단기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로서의 초과 무사고 기간은 5년 5월 27일(25년 5월 27일 - 20년)로서 초과 무사고 기간만으로는 전체 면허신청자들 중 순위 10위 이내에 포함된다.}.

[인정근거] : 갑 제5, 8호증, 갑 제16호증의 1, 3,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통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다소 우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두984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 [별표]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에서 정한 제1순위 가.항이 되기 위한 운전경력으로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에게 택시 운전경력자에 비하여 보다 장기간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있어서의 택시 운전경력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택시 운전경력자를 다소 우대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① 각 차량의 종류별로 요구되는 일정 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추어 이 사건 규정 [별표] 중 같은 제1순위 가.항이 된 택시 운전경력자와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를 다시 차량의 종류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을 중복적용하는 것이 되어 합리적인 순위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인 점, ②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할 때,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로서는 아무리 장기간 무사고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 [별표] 제1순위 가.항에 해당하는 택시 운전경력자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자의 숫자가 면허예정대수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인 점, ③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이 택시 운전에 비하여 무사고운전 경력을 확보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든가 그 운전자들이 지역 사정에 반드시 밝지 않다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운송사업면허 취득의 기본적인 전제요건은 실질적인 운전경력으로 삼음이 합리적인 것인 점, ④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다소 더 유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는 별도의 기준이라고 할 것인 점, ⑤ 일부 차종의 운전경력자들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불합리가 있을 경우,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운송면허의 대수를 제한하거나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택시 운전이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업무상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택시 운전경력자를 그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보다 최우선시하는 우선순위에 관한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를 이중으로 차별하여,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신규면허의 발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면허기준에 관한 예정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서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2007. 3. 9. 선고 2006누3612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누1730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가 2005년도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들에 대한 면허발급 순위를 매김에 있어서, 위와 같이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할 때 신규면허 대상자로 확정된 일부 택시 운전경력자들보다 장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지닌 원고에게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과 관계없이 위 택시 운전경력자들보다 낮은 순위를 부여한 다음, 원고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388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하준필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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