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부터 2003. 3. 27.까지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주식회사(상호 및 사무소가 변경되어 현재는 서울 중랑구 D 소재 E 주식회사가 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3. 5. 1.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근무해왔다.
1. 사업의 종류 : 2013년도 개인택시(택시종류 : 중형택시) 운송사업
2. 사업구역 : 고양시
3. 면허대수 : 개인택시 19대
4. 면허방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및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자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규정에 따라 면허함
5. 면허일정 계획 접수기간 : 2013. 6. 26. ~
6. 28. 접수서류는
6. 28. 18:00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기타 추가 보완 서류 접수는 일체 받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7.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기본요건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 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 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 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8. 경합시 우선순위
가. 1순위 :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관내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