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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구합76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부터 2003. 3. 27.까지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주식회사(상호 및 사무소가 변경되어 현재는 서울 중랑구 D 소재 E 주식회사가 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3. 5. 1.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2013. 5. 31. 2013년도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의 종류 : 2013년도 개인택시(택시종류 : 중형택시) 운송사업

2. 사업구역 : 고양시

3. 면허대수 : 개인택시 19대

5. 면허일정 계획 접수기간 : 2013. 6. 26. ~

6. 28. 접수서류는

6. 28. 18:00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기타 추가 보완 서류 접수는 일체 받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7.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기본요건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8. 경합시 우선순위

가. 1순위 :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관내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4년 이상 무사 고 운전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 자 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나)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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