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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합10420 판결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 반환[국승]
제목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 반환

요지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 정EE에 대하여,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박DD에 대하여,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원고 조BB에 대하여,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원고 김VV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위 원고법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보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정EE, 박DD에 대한 부과처분

(1) 원고 정EE은 2003. 10. 1. 손SS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FFF(이하 'NNNN'라 한다) 주식 48,790주를 1주당 30,000원에 취득하고(위 주식은 2003. 11. 22. 1 : 10, 487,900주로 액면분할 되었다), 2003. 11. 24. 박MM로부터 126,000주를 1주당 3,500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 정EE은 위 주식 중 2003. 12. 9. 276,800주(손SS로부터 취득한 주식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YYY(이하 'YYY'라 한다)에게 1주당 3,75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77,100주(손SS로부터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원고 박DD에게 1주당 3,800원에 양도한 후 2004. 3. 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주식 260,000주(손SS로부터 취득한 134,000주 + 박MM로부터 취득한 126,000주)는 FFFF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명의신탁환원(원고→김AA)으로 기재한 후 2004. 3. 31. 증여세 192,900,000원(2003. 10. 1.자 증여분 증여세 70,400,000원, 2003.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122,500,000원)을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다.

(3) 한편, 원고 박DD은 위와 같이 2003. 12. 9. 원고 정EE으로부터 FFFF 주식 77,100주를 1주당 3,800원에 취득하고, 2003. 12. 16. 최WW로부터 115,250주를 1주당 3,500원에 취득하였으며(이하 위 각 FFFF 주식 합계 192,350주를 '이 사건 쟁점②주식'이라 한다), 2004. 6. 21. 위 주식 합계 192,350주를 김XX 외 3인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11. 6.부터 2007. 1. 30.까지 FFFF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FFFF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었던 김AA이 원고 정EE, 박DD 명의로 취득한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성남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이에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07. 3. 16. 원고 정EE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각 취득시점의 거래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률 15%를 가산한 1주당 3,450원 및 4,025원을 시가로 보아 2003. 10. 1.자 중 여분 증여세 736,147,820원, 2003.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171,776,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2008. 6. 16. 1주당 시가를 각 증여세 135,885,190원, 49,198,4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6) 또한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07. 3. 15. 원고 박DD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매매사례가액 28,000원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률 15%를 가산한 1주당 32,200원을 시가로 보아 2003. 12. 9.자 증여분 증여세 1,273,313,860원, 2003. 12. 16.자 증여분 증여세 2,814,217,340원 결정 고지하였다가, 그 후 1주당 시가를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한 거래사례가액인 28,000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각 증여세 197,983,540원, 428,569,44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나. 원고 조BB, 김CC에 대한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1. 6.부터 2007. 1. 30.까지 비상장법인인 YYY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AA은 다음 표와 같이 2003. 2. 18. 실질적으로 YYY를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400,000주 전부를 김양수, 황필녀 및 원고 정EE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4. 4. 17. 1,169,000주를 균등 유상증자하고, 2004. 6. 30. 1,569,000주 전부를 명의신탁 해지하고 각 784,500주씩 원고 조BB, 김CC에게 재차 명의신탁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노원세무서장, 성북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노원세무서장, 성북세무서장은 2008. 4. 1. 원고 조BB, 김CC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1주당 시가를 2,382원으로 평가하여 각 2004. 6. 30.자 증여분 증여세 930,378,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전심절차 등

(1) 원고 정EE은 2007. 6.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24.에, 원고 박DD은 2007. 6.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24.에, 원고 조BB, 김CC은 각 2008. 5. 30.에 각 조세심판원에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원고 정EE의 청구에 대하여 2008. 12. 18.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 정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3. 12. 9. 원고 박DD에게 양도한 FFFF 주식 77,100주에 대하여는 재차 명의신탁 됨으로써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자인 김AA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다 할 것이고(원고 박DD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별도 증여세를 과세함), 주식변동산황명세서상에 김AA 앞으로 명의신탁환원 신고 된 260,000주 또한 명의개서 된 날 주식 실물이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되어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자인 김AA에게 반환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2008. 12. 18. 원고 박DD의 청구를, 2008. 12. 30. 원고 조BB, 김CC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09. 2. 13.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 정EE에게, 2003. 10. 1.자 증여분 증여세 383,196,020원, 2003.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281,827,960원을 추가로 감액 경정하였다(결과적으로 원고 정EE이 2003. 10. 1. 손SS로부터 취득한 FFFF 주식 487,900주 중 2003. 12. 9. YYY에게 양도한 이 사건 쟁점①주식 276,800주에 해당하는 2003. 10.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만 남게 되었다. 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남은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위 각 명의신탁 주식을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김AA이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이유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내지 나스닥 등록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고,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FFFF의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2003. 7. 21. 스크린 경마게임 판권을 YYY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 전에 YYY의 대주주가 김AA임을 감추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하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재산반환으로 인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 적용(원고 정EE)

김AA은 2003. 12. 9. 앞서 2003. 10. 1. 원고 정EE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이 사건 쟁점①주식을 반환 받은 후, YYY에게 이를 처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결국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증여의제 된 이 사건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자인 김AA에게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제31조 제4항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시가 산정방식의 위법(원고 박DD)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주장하는 2003. 12. 19.자 거래가액 28,000원은 FFFF 상장 소문을 듣고 상장이 이루어지면 주식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나는 막연한 기대 하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거래에 불과하며,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쟁점②주식 명의신탁일 전후 2개월 동안 FFFF 주식의 매매가격은 주당 3,000원에서 주당 40,000원으로 가격의 변동 폭이 매우 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쟁점②주식 명의신탁일 당시 시가를 2003. 12. 19.자 거래의 매매사례가격으로 볼 수 없고, 원고 박DD에게 명의신탁 된 이 사건 쟁점②주식의 시가는 명의신탁일과 근접한 거래 중 대량거래인 2003. 10. 1.자 거래가액 3,000원 내지는 2003. 11. 24.자 거래가액 3,500원으로 보거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명의신탁의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FFFF를 나스닥 또는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하여 상장요건인 주식 소유분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시키려는 FFFF의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03. 7. 21. 스크린 경마게임 판권을 YYY에게 양도하면서 YYY의 대주주가 김AA임을 감추기 위하여, 김AA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것이나, 김AA의 원고 정EE에 대한 FFFF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소유명의자 수가 감소하였고, FFFF가 주식공개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한 무렵인 2003. 12. 당시 FFFF 주식요주주현황(을 제22호증)에 의하면 김AA이 FFFF 전체 주식의 7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오히려 주식 소유가 집중되어 원고들 주장과 모순되는 점, FFFF가 YYY에게 스크린 경마게임 판권을 양도할 YYY 발행 주식 전부가 이미 원고 정EE 및 김양수, 황필녀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YYY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김AA임을 감추기 위하여 원고 김CC, 조BB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은 김AA이 FFFF를 코스닥 또는 나스닥 상장시키기 위하여 주식 소유를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코스닥 또는 나스닥 상장요건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고 정EE, 박DD에게 FFFF 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는지 및 김AA이 스크린 경매게임 판권계약의 양 당사자 회사의 대주주라면 코스닥 또는 나스닥 상장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05. 2. 7. FFFF의 나스닥 상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을 제6,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AA은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FFFF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70% 상당에 이르렀고, 실질적으로 YYY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김AA이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그 지분 상당에 대하여 FFFF, YYY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원고들 상당수는 실질적인 자력이 없는 자들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보유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일AA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가산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는 점을 알 수 있고,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종합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재산반환으로 인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 적용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록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①주식은 2003. 10. 1. 손SS로부터 원고 정EE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으로써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데, 김AA은 그 명의로 YYY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①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도대금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쟁점①주식을 YYY에게 양도함에 있어 김AA 앞으로 그 명의가 환원된 바 없이 원고 정EE으로부터 곧바로 YYY 앞으로 명의개서 되었고, 원고 정EE이 2004. 3. 2. 본인 명의로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명의신탁자인 김AA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쟁점①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외부적인 법률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원고 정EE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이 사건 쟁점①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매도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김AA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쟁점①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정EE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 ①주식이 명의신탁자인 김AA에게 반환되었다가 다시 YYY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정EE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시가 산정방식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시가에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당해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가족ㆍ친지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FFFF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석된 2006. 하반기 무렵 FFFF 주식 거래내역은 별지 FFFF 주식 거래내역 기재와 같다 할 것인데(을 제6호증),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②주식 증여가액 평가는 각 명의신탁일 무렵의 FFFF 주식의 거래사례가액을 확인한 후, 각 명의신탁일로부터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라고 볼 수 있는 유진이 2003. 12. 18. 소영주로부터 FFFF 주식 1,000주를 주당 25,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KK에게 그 주식 전부를 주당 4,000원에 매도한 매매사례는, 유진이 매수 직후 상당한 시세차익을 취한 후 그 당일 매도하여 극히 이례적인 거래일뿐만 아니라, 소영주은 주식매매 중개업자로서 FFFF 주식 거래를 중개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된 바 있고, 당해 거래 관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의 진정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외한 후, 나머지 거래 중 가장 근접한 2003. 12. 19.자 강HH와 김KK 사이의 주당 28,000원의 거래사례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거래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FFFF 주식은 이 사건 쟁점②주식 각 명의신탁일을 전후하여 상당 기간 장외에서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그 거래가격도 각 명의신탁일에 근접한 2003. 10.경부터 2004. 2.경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2003. 10. 1.자 및 2003. 11. 24.자 거래를 제외할 경우 주당 37,000원) 범위 내에서 안정되어 있었고,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거래사례가액으로 본 28,000원은 그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가액인 점, FFFF 주식은 FFFF가 2003. 12. 9.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공대(IPO) 계획을 발표한 점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와는 별개로 높은 시세가 형성되었으며 그 등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주식가치는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는 물론 시장을 둘러싼 정치ㆍ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자산가치와 주식가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김AA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FFFF 주식 35만 주를 이 사건 쟁점②주식 각 명의신탁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 지난 2004. 2. 23. KTB네트워크, 국민연금에 주당 27,500원에 매도한 바 있는 점(을 제8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2003. 12. 19.자 강HH와 김KK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주식의 수가 1,000주에 불과하다할지라도, 그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서 이 사건 쟁점②주식의 각 명의신탁일 당시 GGGG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원고 박DD은 2003. 10. 1.자 손SS와 원고 정EE 사이의 주당 거래가액 3,000원 내지는 2003. 11. 24.자 박MM와 원고 정EE 사이의 주당 거래가액 3,500원(이하 '원고 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손SS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서울고등법원 2004느2221호)에서 FFFF 전 대표이사인 김RR로부터 FFFF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김AA이 NNNN가 코스닥 상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명의개서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며, 김AA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도 있어 2003. 10. 1. 이윤을 남기지 않고 자신이 매입한 가격 그대로 되팔았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박MM는 김AA에게 FFFF 주식을 주당 6,000원에 매도하였으나(실제로는 주당 3,500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은 3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였고 최소 15,000원 정도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박MM는 주식회사 QQ소프트 부사장이었는데, QQ소프트 사장인 김SS이 박MM에게 전화를 해서 김AA 사장이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데 서로 손해가 안 났으면 주식을 넘기고 원활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6,000원에 매도하게 된 것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그 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각 거래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은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거래는 김AA이 원고 정EE에게 그 주식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실제로는 손SS, 박MM와 FFFF 대주주이자 이 사건 쟁점②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당사자인 김AA 사이의 거래라 할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와 다른 전세에서 있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박DD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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