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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두18598 판결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076 (2010.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824 (2008.12.18)

제목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요지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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