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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2016누60074 판결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599 (2016.07.20)

제목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 및 변경된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누600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구합68599 판결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419,71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0,992,5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419,715,000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4면 제6행 "6호증" 다음에 ", 을 제1, 2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카. 한편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419,71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722,500원(가산세 포함)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 대한2007년 귀속 증여세 419,715,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380,99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380,992,500원(가산세 포함) 부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참조).

나. 먼저 증여의 귀속년도가 달라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괄호 안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부분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주식 등을 양수하였음에도 그에따른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증여의제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타당하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규정하고 있는데, 티MM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티MM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07. 10. 2. 티MM 발행주식 300,000주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쟁점 주식의 증여일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2007. 10. 2.'이 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중 괄호 안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쟁점 금액의 현금증여'와 기본적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을4호증의 1, 2,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이 박HH 명의로 SS바이오 주식 3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7. 9. 21. 최KK 명의 계좌로 위 SS바이오 주식 양도대금 1,838,000,000원을 선지급받고 2007. 9. 27. 위 주식을 YY웍스에 매도한 사실, 2007. 10. 8. 최KK 명의 계좌에서 박HH 명의 계좌로 위 주식양도대금 1,838,0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그 중 16억 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로 원고 명의의 SS바이오 주식 양도대금 822,375,000원이 이체되었으며, 다시 원고 명의 계좌에서 총 23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티MM 계좌로 입금된 사실, 2007. 10. 2. 쟁점 주식을 포함한 티MM 주식 300,000주가 원고 명의로 이전된 사실, 한편 원고의 시어머니인 박HH는 최초 원고 명의로 이체된 16억 원의 증여자로 인정되어 반포세무서로부터 증여세 677,421,600원이 부과되자 위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인 김AA이라고 주장하였고, 반포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여 박HH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16억 원 중 8억 원을 김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를 김AA으로 변경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증여' 및 변경된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원고가 티MM 주식300,000주 중 쟁점 주식 160,000주를 취득하였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김AA이 아내인 원고에게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것인지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변경된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그리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을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AA은 SS바이오 주식을 박HH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박HH 명의 계좌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였는데, 박HH 명의 계좌로 SS바이오 주식 매각대금 1,838,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중 16억 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한 점,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총 23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티MM 계좌로 입금된 점, 그 무렵 쟁점 주식을 포함한 티MM 주식 300,000주가 원고 명의로 이전된 점, 김AA은 쟁점 주식 외에도 아내인 원고에게 다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해온 점, 원고가 쟁점 주식을 취득할 당시 김AA은 약 16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김AA 자신의 명의로 쟁점 주식을 취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은 원고와 합의 또는 원고의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원고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AA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380,992,500원(가산세 포함)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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