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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14. 선고 2010누2076 판결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420 (2009.12.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824 (2008.12.18)

제목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요지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가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정AA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박BB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조CC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위 원고별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2행의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보유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를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로, 제13면 제3행의 '4,000원'을 '40,000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이 사건 명의 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 2(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국가의 과세권이 납세의무자의 실제 담세력을 초과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내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권리의 외양만을 취득하여 담세능력이 없는 명의수탁자와 재산을 실제로 증여받아 담세력을 가지는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3)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행정적인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증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는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증여의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추정의 번복)역시 증여의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명의신탁에 동조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증여세회피행위를 가능하게 한 명의수탁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일차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와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유형, 그에 내재된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참작의 방법이나 정도 등도 역시 입법의 재량에 속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5.6.30.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가)수단의 적정성 여부

법의 체계정당성 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만한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 될 수 있고 입법상의 자의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다양한 입법의 수단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래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입법 재량이 현저히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위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된 제도로서 대외적으로는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되 내부적으로는 실제의 권리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법률관계인바,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이를 은폐하면 과세관청에서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 이를 찾아내어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어렵고, 또한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할 경우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부담이 경감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선량한 납세자들조차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세 등을 면탈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처럼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증여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입법수단을 입법자가 선택한 것은 그 수단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형벌이나 과징금을 피하는 등의 다른 대체수단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현저히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피해의 최소성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보다 납세의무자의 피해를 더 적게 하는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금지하고(제3조), 명의신탁약정은 이를 무효로 하며(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물권변동은 무효이고(제4조 제2항),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제5조 제1항),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가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 제6조)이 부과되며, 명의신탁금지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를 형법(신탁자는 제7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수탁자는 제7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증여세 회피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명의신탁약정을 실체법상 무효로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본래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본래적 규율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체계상 적절치 않은데다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재는 증여세의 부과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보다 가벼운 부담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명의신탁의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법익의 비례성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에 대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그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되지만 이것은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증여세회피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므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고, 더구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목적이 없음을 반증하면 증여의 추정을 받지 않게 되어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다대한 공익의 우선적 추구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법익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5.6.30.선고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결정 등 참조).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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