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구합4969 판결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72 (2012.01.26)

제목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 보유 기간 동안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거래처는 전국에 걸쳐 있는 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농자재 구입내역 및 횟수가 매우 적은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4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1. 4. 1.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1. 3. 1.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1. 하남시 XX동 000-4 전 1,957㎡를 취득하였고, 하남시 XX동 000-4 전 1,957㎡는 하남시 XX동 000-4 전 1,775㎡, 하남시 XX동 000-9 전 13㎡, 하남시 XX동 000-10 전 16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 28. 이 사건 각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2009. 1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1.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농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구체화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본문, 제13항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이나 이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주자가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여야 하는데,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l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3년 중 1년, 토지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모두 초과 하는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제2의7호, 제6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 표준의 100분의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비사업용 토지를 2010.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 내지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증인 주CC, 이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8. 9. 4. 이 사건 각 농지에 연접한 서울 강동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206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1999. 6. 21. 하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하남시 XX동 000-33 도로 230㎡ 중 160㎡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경작지로, 허가기간을 1999. 6부터 2001. 12. 31.까지로 한 국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1999. 9. 18. 중부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원고 명의의 농지명부에는 원고가 분할 전 하남시 XX동 000-4 전 1,957㎡를 채소재배를 위하여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02. 3. 12.부터 2009. 8. 20.까지 박EE 운영의 OO에서 이륜차, 호미, 괭이 등의 농기구와 고추모종, 배추모종, 고구마순, 토마토 등을 구입하였고, 1999. 5. 12., 1999. 5. 28., 1999. 6. 7., 2006. 5. 25. 한YY 운영의 PP철물 등에서 곡괭이, 장갑, 호스 등을 구입한 사실, ⑤ 원고는 2006. 여름경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원고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면서 식사장면을 촬영한 사실, ⑥ 주CC, 윤FF, 유GG은 2009. 11.경 원고가 2000. 5.부터 2009. 10.까지 이 사건 각 농지 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이 사건 각 농지에 인접한 하남시 XX동 000-6에 거주하는 주CC, 윤FF은 이 사건 각 농지 중 일부에 고추를 재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거름과 농기계를 제공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농지를 갈아주었다는 취지의 2011. 8. 3.자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주C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주CC, 윤FF에게 고추, 채소 등의 재배를 허락한 이 사건 각 농지 중 약 150평은 주CC, 윤FF의 거주지 바로 옆의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 중 나머지 약 443평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원고의 처와 함께 고구마, 고추, 콩, 김장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재배한 농작물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은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이 사건 각 농지에 집을 짓기 위하여 건설자재 등을 쌓아놓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는 고추, 깨 등의 작물을 섬어 놓았으나, 원고에 비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제대 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⑦ 이 사건 각 농지의 맞은편에 위치한 하남시 XX동 000-1에 거주하는 이D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주말을 이용하여 원고의 처와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보았고, 밭농사를 하는 경우 비닐을 씌우면 풀이 덜 나기 때문에 일손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⑧ 최HH, 최JJ, 박KK, 박LL, 박MM 등은 2011. 11.경 원고가 2000.부터 2009.까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⑨ 원고는 원고가 YY산업의 대표자이기는 하나, 원고의 처인 최HH이 YY산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의 처남인 최JJ이 YY산업의 대외적인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Y산업의 장부와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4,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원고는 YY산업 주식회사(개업일 1990. 1. 3., 폐업일 2003. 9. 30.), 서울 강동구 XX동 00-4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AA(개업일 1999. 7. 1., 폐업일 2003. 12. 3.), 하남시 XX동 000-1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AA(개업일 2000. 2. 28., 폐업일 2002. 5. 31.), 하남시 XX동 00-1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YY산업 주식회사(개업일 2002. 7. 4., 폐업일 2003. 3. 31.), 서울 강동구 XX동 000-6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YY산업(개업일 2004. 12. 30., 폐업일 2005. 12. 31.), 하남시 XX동 000-113 등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YY산업(개업일 2003. 5. 10.) 등에서 제본 및 교구 납품업 등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YY산업의 거래처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있는 점, ㉡ 원고의 1999.부터 2009.까지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약 000원에서 약 000원으로 연평균 수입금액은 약 000원에 이르고, 원고가 현재 운영 하고 있는 YY산업의 2004.부터 2009.까지의 사업소득이 적게는 약 000원에 서 많게는 약 000원에 이르는 점, ㉢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는 원고가 분할 전 하남시 XX동 000-4 전 1,957㎡를 취득한 이후인 2005. 3. 15. 최초로 작성된 점, ㉣ 원고가 2002. 3. 12.부터 2009. 8. 20.까지 박EE 운영의 OO에서 구입한 농기구와 농자재는 2002. 7회에 걸쳐 농기구와 고추모종, 호박모종 등을 구입한 이래 매년 2회 내지 4회에 걸쳐 구입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구입한 농기구와 농자재의 연평균 구입금액도 약 00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중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인 약 443평에 비하여 농자재 등의 구입내역과 구입횟수 및 구입 대금이 매우 적은 점, ㉤ 이천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0. 10.경,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2011. 7.경,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2011. 11.경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는데, 이천세무서 소속 직원이 최초로 현지확인을 한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농지 중 일부에는 채소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지에는 채소 등이 없는 상태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다시 현지확인을 한 이천세무서 소속 직원은 윤F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자는 외지인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가끔 주말에 와서 호박, 고추를 수확해 갔으며,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자가 원고로 바뀌면서 1년 동안 매달 000원을 지급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나 별로 남는 것이 없어 그만두겠다고 하자, 소유자가 돈 대신 씨를 뿌려주고 밭을 갈아주면서 계속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서 일부 농지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을 대신 가져가겠다고 제의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으며, 원고의 심사청구로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다시 현지확인을 한 이천세무서 소속 직원은 주CC로부터 '원고가 평일에 이 사건 각 농지에 왔는지는 잘 모르고, 다만 원고는 주말에는 이 사건 각 농지에 가끔 왔었으며, 원고에게 삽을 한번 빌려 준 것을 제외하고는 농기구 등을 빌려 준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 이DD이 2011. 11.경 작성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한 확인서에는 '윤FF이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았으나, 윤FF이 농사짓는 땅 이외의 산쪽의 땅은 묵은 땅으로 풀이 무성해 상당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2002. 12. 29. 촬영된 항공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지만, 2004. 12. 11.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농지에는 군데군데 풀이 무성하게 자란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최HH과 최JJ이 YY산업의 경리업무와 대외적인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YY산업의 대표자였던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말을 이용하여 최HH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이 약 443평에 이르고, 한편 원고가 2000.부터 2009.까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최HH, 최JJ, 박KK, 박LL, 박 MM 등은 원고의 처와 처남 또는 원고의 형제 등인 점, ㉨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중 약 443평에서 경작하였다는 농작물의 종류 및 생태학적 특성, 농작물의 통상적인 관리 및 수확 방법, 원고의 경작기간 중 농자재 등의 구입내역과 구입횟수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9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YY산업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