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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5. 26. 선고 2010구합16074 판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고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090 (2010.08.20)

제목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고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요지

33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 혼자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60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1.

판결선고

2011.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23. 한AA으로부터 XX시 XX구 XX동 000-0 전1,32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인도받았는데, 경기지방공사가 2006. 6. 13.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수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서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세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 2. 2.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3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12.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2008. 말경까지 약 19년 동안 계속하여 주로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6. 5. 법률 제9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인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3, 5, 6, 7, 8, 9, 10, 11, 12, 13, 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서울시 OO구 OO동에 2002. 7. 31.부터 같은 해 9. 17.까지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1988년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XX시 XX구 XX동 부근의 AA시 AA동, AA시 BB구 BB・CC・DD동, EE시 FF면 FF리 등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GG시 GG면 소재 농약사 등으로부터 농약, 비료, 참께・고추 등 종묘 씨앗 등을 구입한 명세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5) 및 영수증(갑 제8호증의 1, 2, 3, 5, 6, 7, 9, 10, 11, 13, 14, 15, 17, 18, 19,)이 제출된 사실, ③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코니도 등의 살충제, 영양제 등은 주로 밭작물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GG시 GG면 □□농약사 조BB 작성의 황인서가 제출된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매수시점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이 사건 농지의 매도인 한AA과 KK동 통장 윤CC의 각 확인서가 제출된 사실, ⑤ 원고가 2008. 5. 23.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으로 3,315,840원을 지급받고, 2009. 4. 9.광교지구 생활개택대상자(영농 1군)로 선정되어 광교원주민상가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실, ⑥ 2002. 11. 19.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⑦원고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근로소득은 원고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부터 XX하우스, ▽▽트렌드에게 대리점 장소를 임대해주고 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들 즉, ①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당시부터 2008년경까지 서울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등에서 ◇◇ HH점, ☆☆ HH점, ♤♤사노 등의 신발, 의류, 화장품 소매점 및 음식점 등 총 3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특히,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에만 YY체인 등 약 4개의 사업장을, 이 사건 농지의 수용 당시에는 ♤♤사노 등 약 10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혼자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가족들은 2002. 7. 31.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OO구 OO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원고의 위 33개의 사업장 중 12개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고 그 중 5개는 위 1999. 7. 14.부터 2002. 7. 31.사이에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나머지 7개는 2002. 7. 31.부터 2005. 12. 19.사이에 개업하여 운영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는 2002. 7. 31.경부터 서울시 OO구 OO동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비료, 농약, 종자대 등 영수증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이외에도 GG시 GG면 GG리 000-0 답 2,403.4㎡ 외에 수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부추어 위 비료 등이 이 사건 농지에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고(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기 어려워 GG시 인근에서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경위 설명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자료에 불과하며, 명세서 역시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 점에서 볼 때 위 영수증, 명세서가 원고의 자경요건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경기도시공사에 농업손실보상비를 청구하면서 '경작년수'를 '2년'으로 기재한 사실(갑 제9호증)에 비추어 자경요건 중 '8년 이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약 13년이 경과한 2002. 11. 19. 작성된 농지원부 상에 이 사건 농지 뿐 아니라 원고 소유의 다른 농지들(앞서 본 GG시 GG면 GG리 000-0 토지 등)도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농지만을 자경하였고 다른 농지들은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식재, 판매 또는 식용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400평 가량 되는 이 사건 농지의 면적과 원고의 연령, 직업 및 농작물의 경작은 품목과 품종의 선정에서부터 파종을 거쳐 수확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는 점, ⑧ 좀 더 구체적으로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한 구체적인 작물, 농사형태, 수확한 농산물의 처분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필요한 농작업량을 산출한 후 그 농작업의 1/2 이사을 직접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설명이나 자료제시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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