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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두24112 판결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189 (2013.10.02)

제목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심리불속행)농지 보유 기간 동안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거래처는 전국에 걸쳐 있는 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농자재 구입내역 및 횟수가 매우 적은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두24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41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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