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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구단20508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27 (2011.11.30)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 보유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점, 농지 경작은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을 통하여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 수령권한이 제3자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1구단20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3.

판결선고

2011. 1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61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6 서울 송파구 XX동 000-0 답 1,72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 사업으로 이 사건 농지가 2006. 2. 27.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6. 4. 21.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80,546,790원 전체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이라는 이유로 1억 원을 초과하는 80,546,790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6. 11.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546,79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구단67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 선고 2007누34011 판결, 2008. 7. 29 경 확정, 이하 '이 사건 전소송'이라 한다)을 받기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감면받은 1억 원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610,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마 이 사건 전소송에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것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후 다시 1억 원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처분금지의 원칙과 이 사건 전소송의 기판력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3. 5. 7. 서울 송파구 XX동 000-0 답 1.093㎡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XX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위 토지가 수용되었고, 그 후 1988. 3. 18. 위 토지에 대한 대토로 서울 송파구 XX동 400-2 답 5,45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농지는 2005. 4. 12.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2006. 2. 27.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3)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1991. 10. 1.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2005. 3. 2. 발급된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박CC(원고의 배우자), 주작물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1996년경부터 송AA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해 주었고, 송AA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짓고 부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2006. 7. 28.경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에도 송AA가 이 사건 농지에서 부추를 경작하고 있었다.

(5) 한편 원고는 1988. 4. 10.부터 2002. 1. 2.까지 서울 중구 ○○동 ○○시장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음식료 소매업을 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도 1980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수산물 중개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처분금지원칙 및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은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처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유에 따라 경정처분 등을 다시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전소송은 이 사건 종전처분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이 사건 소송과 소송물을 달리 하여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경여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하여야 하고, 한편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은 1996년경부터 송AA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송AA 사이의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나2161 판결, 2008. 1. 4.경 확정)에서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의 수령권한이 송AA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전소송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고, 또 원고가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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