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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3181 판결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639 (2010.12.10)

제목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주민등록상 전입현황대로 양도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3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XX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42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망 윤AA이 1988. 8. 18 취득한 김포시 고촌면 XX리 000-0 답 3,77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993. 2.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3. 3l. 이를 민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7.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감면규정의 적용은 배제하고 2009. 12. 16. 피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421,7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1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부 망 윤AA은 이 사건 농지 인근인 인천 부평구 XX동 000(이하 '이 사건 농지 소재지'라고 한다)에서 1988. 8. 18.부터 1993. 2. 3.까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1993. 2. 4.부터 1991. 6. 1.까지, 1998. 7. 8.부터 2001. 12. 20.까지 각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에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와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윤AA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위 윤AA과 원고가 ①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그라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재촌요건 구비여부

먼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윤 AA과 원고의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대로 따를 경우, 원고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윤AA이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인천시 부평구 XX동에 총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연 위 주민등록상 현황대로 원고가 실제 거주하였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가족(세대원)과 함께 평택시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1998. 7. 9. 원고만을 단독세대주로 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변경하였는데, 원고의 주소지가 위 주소로 되어 있던 2001. 12. 20.까지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배우자 신CC을 세대주로 하여 계속하여 위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점, 특히 원고의 둘째 자녀인 윤DD는 1999. 2.경 위 평택시 아파트를 주민등록지로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점, 그러다가 2001. 12. 21.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세대를 합치면서 수원시 영통구 △△동 000 △△ 빌리지 000동 0000호로 전입신고 마친 점, 원고는 위 기간이 포함된 1988년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는 약 85km나 떨어진 반면 위 평택시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와 가까운 평택시 AA동 000 소재 AA통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1998. 7. 9.부터 2001. 12. 20.까지는 위 주민등록상 전입현황대로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주민등록상 전입현황 내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그 피상속인인 망 윤AA의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8년 이상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재촌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자경요건 구비 여부

나아가, 위 재촌요건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추기 사정, 즉 원고가 위 AA통운 주식회사에서 16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총액이 637,603,000원에 달하는 점, 원고가 3,779㎡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김포시 고천면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에 관한 실경작 확인을 위하여 현지답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인 수원시 영통구청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원고가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단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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