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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2013누4189 판결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4969 (2012.12.26)

제목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 보유 기간 동안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거래처는 전국에 걸쳐 있는 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농자재 구입내역 및 횟수가 매우 적은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누41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구합4969 판결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율 3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정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윤BB의 증언 및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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