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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15.선고 2016도19768 판결
상습상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6도19768 상습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HI

담당변호사 HJ, HK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노2149 판결

판결선고

2017. 2.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1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 여부나 시효의 기산점 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

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4. 12 .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 . ( 2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 시점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 중 일부의 사망, 시일의 경과로 인한 피해자의 기억의 산일 등으로 인하여 일일이 그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범행 일시를 제외한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해서는 다른 사실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혼동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1 )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참조 ), 상습상해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 · 성격 · 직업 · 환경 ·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 수단 · 방법 및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449 판결 참조 ) . ( 2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상습상해의 범행은 피고인들의 각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AB에 대한 상습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의 피해자 AB에 대한 상습상해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알선등 ) 의 점에 관하여 ( 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근접한 일시 ·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여수시 AA에 있는 ' T ' 유흥주점 ( 이하 ' 이 사건 유흥주점 ' 이라고 한다 ) 을 운영하면서 2015. 1. 16 .부터 2015. 11. 22. 까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7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알선등 ) 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

1. 7.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인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4 .

7. 28. 부터 2014. 12. 31. 까지 4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는 사실과 동일한 상호와 영업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전에 행하여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이는 면소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종전 범행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후 영업자와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였고 , 여종업원들 중 일부의 교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소나 영업형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범의가 갱신된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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