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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675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3.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B에서 ‘C’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2. 21: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D로 하여금 손님 E 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식품위생법위반의 점), F과 함께 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50만 원의 술값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D과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4. 24.부터 2015. 7. 22.까지 불상의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어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06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6. 9.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6. 3. 4.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2015. 7. 22. 이 사건 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3개월 15일(2016. 1. 25.부터 2016. 5. 8.까지)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4,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7. 22. 20:00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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