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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5.15.선고 2015노619 판결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2015노619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 가.나.다. 甲

2. 가.나.다. 乙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경택(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윤재필(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2645-1(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5 내지 12, 40, 41호를 피고인 甲으로부터, 증 제37 내지 39호를 피고인 乙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503,100,608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들이 인터넷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사이트 이용자들이 해당 사진을 게시하였고 피고인들이 직접 게시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정범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 규정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광범위한 구축과 그 이용촉진 등에 따른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여기서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286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은꼴갤 러리'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진 등을 게시하게 하였는바, 위 게시판이 음란한 영상 내지 사진을 게시하는 용도로 개설되었고, 실제로 이용자들이 위 게시판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사이트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묵시적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게하거나 이를 유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6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 등을 지급받아 그 죄질 불량하고,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피고인들 모두 실형 전과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甲은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피고인 乙 또한 처와 갓 태어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1. 몰수 (피고인들)

1. 추징 (피고인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범

판사손호영

판사장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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