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2.24 2015도14180
존속살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A가 존속살해의 범행을 부인하고 직접적이고 유일한 단서인 피해자의 시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시신이 훼손됨으로써 그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arrow